8개월전에 라텍스침대라고해서 160만원가량 지불하고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쓰다보니 점점 침대가 내려앉더라구요 ㅡ..ㅡ 라텍스는 이렇게 내려갈일이 없다 생각하여
구입처에 일단 A/S 신청을 하였죠 근데 판매자말이 이건 라텍스 침대가 아니고 메모리폼이라는겁니다.
@_@;;; 순간 빡침 분명 계약서에도 라텍스침대라고 써있고 구입전 설명할때도 라텍스라고 침튀기면서
설명해놓고 이제와 메모리폼이라니... 그래서 알아보았죠
라텍스랑 메모리폼은 제품자체가 완전 틀린거고
또한 메모리폼이 들어간(쉽게 스폰지라고 보심되요) 침대를 라텍스로 칭해서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판매자한테 사기죄를 성립시킬수있는가 궁금합니다.
법공부 하신분 알려주세용~~
우선 계약서들고 소비자보호원 ㄱㄱㄱㄱ
안할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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