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과 자전거 주행중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량이 운전석에 문열고 나오면서 집사람과 부딛쳐 골반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차주는 도망을가고 경찰이와서 전화해도 연락이 되지않아서 경찰접수후 병원에 가보니 와있더군요
문제는 이사람이 무면허에 무보험차량이더라구요
경찰에 가서는 뺑소니 접수를 하고왔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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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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