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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영상 제출 안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피해차량이 속도는 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이 사고에 전혀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 데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건 억지입니다.
분심위 거쳐 간거 같네요...
말이안되잖아요
중앙선 뻔히 넘은 차가 있는데
20 과실????
실제로 거쳤는지는 모르겠네요
분심위 가지말자고 말했었는데...
상대는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했네요..상대 100입니다 무조건
같은 유형의 주차장사고구요 일단 항소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1심에서 영상하고 사진이 제대로 제출됐나 의심스럽네요
블박 제출여부 필수확인
분심위간거면 누가 분심위가랬냐고 죽여버린다해여
항소신청했습니다 돈을떠나서
과실나온게 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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