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길더라도 읽어보시구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내용-------
8월 중순경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진, 전 우회전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속도가 좀 있었고요-
전 진입했다생각하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제 견해)
보험사에서는 직진 우선 이야기를 하면서 6:4로 제 과실이 6이라고 해서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당시 보배드림 댓글에서도 상대방이 잘못이 크다 의견이 많았습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가해자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경찰에서 상대방을 가해자로 판결 하자 보험사에서 과실 저 4 : 상대방 6으로 바꾸어주더군요 ;;;;
이것도 어이없어서 금감원 민원 넣었는데, 보험사에서 금감원 민원시에는 분쟁위로 간다하여
금감원 민원 취하 조건으로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몇개월을 기다렸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판결 결과가 제가 가해자 과실 6 , 상대가 피해자 과실 4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ㅜㅜ 어처구니가 없네요 ;;
어떻게 조치 취해야 하나요?ㅠㅠ
도움 부탁 드립니다.
PS. 제글 검색하시면 당시 내용 있습니다. ' ';
*영상 28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직진이 우선이지만 대기하고 있던 블박차량 이 우선인데
경찰이 가피 나누면 보험사는 그거 토대로 과실율 나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분쟁위라면.... 할말 없심더~~~
보험사에는 머라고 이야기 해야하나요?? 인정 못하니 2심 가달라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가요??ㅠㅠ
너무 어처구니 없네요 ;;
분명히 분쟁위로 했을겁니;다 경찰이 가 피 정했는데 에휴
보통저런상황이면 장적하지 안고서야
차 앞머리를 저만큼 미리 내밀었는데
그대로 직진하진 않지요
이것도 선진입 인정 안된다는 것은 그냥 판사가 영상 안본거에요.
영상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판사가 첨부된 영상을 안보았거나 둘중 하나겠죠.
시야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하는거부터가 진입의 시작 아닙니까?
택시가 거의 신호등 한개떨어져
있었는데. 달려오면서 쌍라이트에
경적에 옆구리 박을정도로 갖다대길래
난폭운전이라고 경찰불렀는데.
보통 생각과는 달리. 직진차가
아무리 뒤에 있어도.
우회전차가 직진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된다. 하더라고요.
보험사가 하라는대로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가요 ㅋㅋㅋ
사건 종결까지 금감원 민원 취하 하지말고
분심위 거부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회원님둘이 피를 보고 난 뒤에 해주는
조언들입니다
강제조정? 조정 중인듯하네요. 이의신청 해야할듯합니다.
/>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안하고 분심위 진행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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