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좀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상대방 차량은 1차로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제가 2차로로 서행하던 중,
제 차량이 지나갈 때 갑자기 앞바퀴를 돌리기 시작 하더니 (차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 차량이 지나간 뒤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측후방을 가격한 사고 입니다
사고 후, 정비 센터에서 왼쪽 문짝, 뒷 범퍼, 휠, 도색 등을 정비 하였고(현재 정비 중입니다, 내일 출고)
4~5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깜박이를 키거나.. 차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상대 보험사에 물어보니, 앞바퀴가 돌아간 것을 근거로 무과실이 아닌 9:1을 주장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부분은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찰을 받진 않았고,
다음 날 허리와 어깨가 좀 뻐근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 조금 받는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드러누울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사고 당일, 자신 잘못이 100퍼고, 무과실을 인정하겠다던 가해자가
제가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동승자를 포함한 4명에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는, 제 차가 지나갈 때 쯤에 차체가 움직였다고 말을 하는데
영상을 보면, 바퀴만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통화 내용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담당자와 통화 내용
담당자 : 우회전 하려고 차가 움직이고 있었고..
저 : 아니.. 블박 영상 드렸잖아요. 보셨죠?
담당자 : 네
저 : 차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담당자 : 네
저 : 바퀴만 돌아가있죠?
담당자 : 네
저 : 지금 영상 보니깐 그러네.. 그걸로 1 과실 주장하시는 거에요?
담당자 : 네
이런 상황에서도 무과실 주장이 어려운 건가요..?
****************************
요약.
1. 사고 후, 무과실로 대물 처리 하기로 함
2. 다음 날, 허리 및 무릎이 불편해서 한의원에서 가벼운 통원 치료를 받음 - 인사등록
3. 상대방 가해자 쪽이 노발대발 하며(왜 그러는 지 모르겠지만), 상대 보험사 측은 9:1 과실을 얘기
4. 제 쪽 보험사는 무과실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함
검색을 좀 해보니..
금감원이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신고 전에 상대 보험사에게 금감원 및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 하라고 하길래
상대 보험사에게 위와 같이 통화한 뒤,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했더니,
제 보험사가 갑자기 전화가 오네요
"상대 보험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우리쪽도 피해가 있어서,
상대가 인정을 안하면 무과실로 소송을 걸테니 민원은 넣지 말아달라" 고 부탁하네요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제 보험사가 금감원에 민원을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궁금해서..
이렇게 글 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