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소 :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예술의전당 방향
2. 사고 전 상황 : 블박 차량(저)은 1차선 직진 주행, 택시는 4차선에서 유턴하기 위해 차선 변경 시도
3. 사고 상황 : 2차선까지 진입한 택시가 그대로 제가 주행 중인 1차선까지 변경 시도할 것을 우려하여 경적을 울렸고, 사고 순간 좌회전 차선으로 핸들을 돌려 사고를 피하려 함
4. 피해 내용 : 제 차 우측 사이드 미러와 택시 좌측 사이드 미러 접촉으로 피해는 경미하나, 제 차의 사이드 미러에 달린 카메라가 영상을 송출하지 못합니다.
5. 사고 처리 진행 중 : 개인택시공제 측은 8:2 주장, 불 수용 시 소송하라고 합니다. 제 보험사(현대해상) 측은 9:1 주장, 소송은 제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네요.
영상 속 경적 소리는 제 차의 경적 소리입니다.
사고 후 조수석 부친께서 하신 욕설은 죄송합니다. 점잖으신데, 사고 당시 많이 놀라셨네요.
최대한 편견이 없도록 객관적인 내용만 기재하였습니다.
8:2 과실 비율, 정말 합당한 건가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행정처분 민원도 접수하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사고 처리 경험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시속 50도 안되는데 브레이크와 크락션이 너무 늦으시네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2차선갈줄알고 곱게 지나가죠
대인없이 100해줄래..
이랬으면 먹힐수도 있었을 듯이요
차에서 내려 정차해 있는 뒷 차들 수신호하면서 택시에 다가가니 차를 슬슬 빼더군요. 당시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채살님 말씀은 경찰에 사고 접수하면
택시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
사고 접수 않는 대신 100:0 수용시키는 요령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운전 중에는 블박처럼 시야가 넓지 못하기에 4차선에서 부터 이 각도 그대로 들어오는 차량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주행 중에 옆옆 차량의 차선 변경까지 클랙션이나 브레이크로 반응을 준비해야 한다면, 운전은 너무 피곤한 일이 아닐까요?
달리는 차량의 경우 과실 '0'은 없다는 멘트 똑같이 하더군요.
무슨 스크립트라도 있는지...
첫 통화에서 어디서 수리할거냐 묻기에 어디어디 집 근처 센터 갈거라 답하니 자기가 그 센터 직원들 다 안다고 바로 얘기 하더군요. 그래서 뭘 어쩌란 건지... 사고 당한 사람을 왜 이렇게 자극하는 지...
개택은 저도 넘싫어 하지만 차도 크게 손상된거도 아니니 그냥 좋게 터시는게 맘편할듯합니다
뒤에서 오실때 보여서 백은 안니올듯요
괘씸하다면 윗 분 말씀처럼 시간로스 감수하시고 택시운전사 엿먹이시죠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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