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1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100년형벌닭근혜 17.05.25 20:09 답글 신고
    닭년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캅니다..

    민생정치는 저런것입니다...
    답글 1
  • 레벨 원사 3 국가는국민 17.05.25 20:07 답글 신고
    이 쓰래기 새끼들
  • 레벨 원수 100년형벌닭근혜 17.05.25 20:09 답글 신고
    닭년이 저렇게 하라고 시켰다캅니다..

    민생정치는 저런것입니다...
  • 레벨 원사 2 땅바기는깜빵으로 17.05.26 00:30 답글 신고
    쥐새퀴는요?
  • 레벨 원사 2 열라이 17.05.25 20:11 답글 신고
    국뻥부도 문제지만 알박기 가능성도 조사를. . .
  • 레벨 대령 1 페르소나논그라타 17.05.25 20:22 답글 신고
    맨 마지막은 나무 크기가 꼬딱지 만한데?
    기왕이면 큰 나무로만 찍었으면?
    나무 크기를 봐야 20년 키운 건지 1년 키운건지 알거 아냐.
  • 레벨 중사 2 dkxksktldk 17.05.25 23:28 답글 신고
    3천 그루라네요 묘목 작은거라도 심어버리면 다시 파는데 일입니다..삽으로 판다면 토나오네요;;
  • 레벨 상사 3 배철중 17.05.25 21:20 답글 신고
    천벌을 받을 것들
  • 레벨 이등병 가쁜숨결 17.05.26 00:33 답글 신고
    현직 감정평가사 입니다.
    수목보상액 산정관련해서 설명 좀드려보겟습니다.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목보상액은
    1 수목가액과 수목이전비 중에 적은 금액으로 보상할것.
    2. 1에 의한 보상액은 정상재식수에 의한 금액을 넘을수 없을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재한지 20년이 경과하면 수목은 수목가액보다 이식비가 많기 때문에 수목가액을 보상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과실수나 관상수에 따라 다르겟지만 이정도 자라면 그루당 수목가액이 경험상 10만원은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2번 정상재식수를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20년이 경과한 나무는 최소 2.5~3m정도 이격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밀식되면 채광, 통풍이 안되어 나무가 웃자라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례와 같이 3천그루를 심을정도면 판매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식재 후 성장에 따라서 간벌도 해주고, 거름도주고, 해마다 가지치기도 해주는 등 관리를 잘해 상품이 좋아야 판매금액도 높고.. 보상금도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밀식되고 관리가 안되어 웃자라는 등 상품성이 없는 수목은 보상금이 적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저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전에 아왜나무를 평가하러 간적이 있는데..
    10년전에 10제곱센티미터마다 심어논 묘목이 자라면서 꽃이피고 다시 씨가 자라고 해서..
    (간벌등 관리가 전혀 안됫습니다)
    콩나물 처럼빽빽하게 자라서 마다 10평정도에 만그루 가까이 심어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께서 업자를 통해 이식 견적서를 가져와주셧는데..
    만그루를 인부써서 그루당 포장해서
  • 레벨 이등병 가쁜숨결 17.05.26 00:34 답글 신고
    이식하는 비용인 1억2천인가 비용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1만그루 인부써서 개별 포장해서 이식하면 그정도 들지도 모르겟다만
    문제는 밀식으로 상품성이 너무 없어서 보상금은 그 반에 반도 안되게 나갈수 밖에 없엇습니다.
    (이 경우에도 1.2억 만그루면 그루당 12000원 밖에 안되지만,
    고작 10평에 소유자 주장대로라면 수목보상금이 1.2억인 경우였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 절차는
    1차 협의매수 2차 수용재결 3차 이의재결 4차 행정소송에 의해 각 단계마다 평가가 진행됩니다.
    4번에 마다 각각 다른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라이센스를 걸고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는 극히 드뭅니다.
    (간혹 사리에 맞지는 않으나 법에 의한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는 부득이하게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위의 사례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겟으나.. 양자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또 위에서 말한.. 압류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비용청구 따른 압류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 봣네요.
    좋은밤 되세요
  • 레벨 병장 호수의달1 17.05.28 14:24 답글 신고
    어지간한나무
    세개옮기는데
    삼백듭니다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