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판매자나 기타 딜러등은 재고차 사고차 모두 임시번호판을 달수 있다는 식으로 하여 물타기를 하는 듯 한데
이 형이 해당 자동차 관리법을 샅샅이 뒤져서 해당되는 정확한 법령을 확인했으므로 아래에 올리는 겨
자동차관리법의 하위 시행령 7조에 바로 이 조항이 있음
임시번호판을 달수 있는 경우는 위의 단 4가지 경우만 해당되며
1번 신규등록을 제외하고는
2~4번 나머지는 국내차량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건임.
즉 출고된 후 사고등 혹은 하자등으로 소비자의 클레임에 의해 반품이 된 경우는 절대 임시번호판이 다시 나오지 못함!
바로 이 부분때문에 신차구입시 소비자가 임시번호판을 달아달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반품차는 걸러지게 된다는 게
팩트임!
또한 임시번호판 운행기간동안은 정식등록을 한게 아닌 상태이므로 아직도 차량은 제조사 것으로써 하자 발생시에 반품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반품안해주면 하자증거 확보해서 바로 공정위에 고발하면 되는 겨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6874)
이것때문에 상당수 영맨들이 임시번호판 다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럼 차를 잘 만들든지 십새들아
단순 재고차 --> 임시번호판 가능
반품차 --> 임시번호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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