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벌초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너무졸려 멍하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겁니다 깜박이도 없이 일반 도로라 느리게 가고 있었던것도 아닌데..
딱보니 우축으로 빠져야 할길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칼치기로 급차선변경을 하였네요~결국에 저차는 옆길로 빠져가드라고요
젊은 여자더라구요~참나 ~
이거 난폭운전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사고나면 8:2? 9:1? 인가요??
영상은 어떨지 몰르겠지만 진짜 심장 떨어지는줄 속도가있어서박었으면 저차는 전복사고였을 듯~
여자는 자기대가리만지나가면 차량몸체까지 다 지나간걸로 착각하고 핸들 꺾어버림..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위반이요
일단 제차신호조작 불이행 신고 하시고, 하루 뒤에 안전운전 의무위반도 신고해주세요.
아마 운전 잘했다고 자위할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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