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저녁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는 봐야같이 저는 좌회전/유턴 차선에서 대기중이 었고 앞에는 니로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거 보고 약 2초에서 3초 후 출발하는데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던 투싼이 조수석 뒷쪽을 그대로 받더군요.
다행이도 사이드 커튼 에이백은 다 터졌지만 뒤에타신 제 사촌분은 그 충격으로 날라가 반대편 유리창을 머리로 부딪혀서 유리창이
깨지고 상대편 차량은 앞유리가 다 박살이 나있었습니다.
바로 112 사고접수하고 119불러서 다친사람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하는데 저는 신호도 지키고
점선도 지킨 상태라 상대편 신호위반 100%과실 판정 났습니다.
몸상태는 저는 머리가 띵하면서 오바이트 바로 해버리고 뒷자석에 탔던 사촌분은 충격을 그대로 받아 손이랑 다리가 저리고 온
몸에 멍이 올라오고 머리가 붓기 시작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9년 운전하는동안 사고 낸적도 없고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해본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추후 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현
명한 방법인지 고민되어 보배님들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직업상 주말없이 일해야 해서 퇴원 하고 통원치료를 받겠다 하니 추휴치료비?15만원에 위자료 15만원 1일교통비 8천원
30만 8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입원할때 진단주수를 의사가 알려주질 않았네요. 염좌라고 하는거 보니 그리 많이 나올것 같진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차량은 현대 정식 서비스센터로 입고되었고 차량가액은 (보험사기준) 1180만원 잡혀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센터 사고차 담당
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수리견적만 550만원 나왔고 추후 시운전 해보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차
량을 고쳐야 하나요? 차량가액의 거의 50프로가 수리비로 나왔는데 제가 다시 타기고 기분 나쁘고 이런차를 중고차로 파는 것도
혹시 이차를 사는 사람에게 못할짖인거 같은데 전손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9년간 운전하면서 사고낸적 한번도 없고 이런 큰 사고를 당해본적도 없어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그러면서도 계속 씁슬한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피해를 본건 저인데 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험사가 날 등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보배님들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반 사항은 없죠,,,
반면 사고차량은 사거리에서 건너기 전에 이미 빨간불, 위 사고는 사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한 사고임,, 블박은 과실이 없는건 당연
아무리 신호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좀 주의 하면서 천천히 돌리지 않나요?
이 영상은 니로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서
너무 무작정 돌리는데 ㅡㅡ
백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운전 습관은 좀 바꾸셔야 할듯 싶습니다 ㅡㅡ
사고처린 잘 모르겠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죠,,,
반면 사고차량은 사거리에서 건너기 전에 이미 빨간불, 위 사고는 사고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발생한 사고임,, 블박은 과실이 없는건 당연
아무리 신호가 바뀌었다곤 하지만
좀 주의 하면서 천천히 돌리지 않나요?
이 영상은 니로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서
너무 무작정 돌리는데 ㅡㅡ
백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운전 습관은 좀 바꾸셔야 할듯 싶습니다 ㅡㅡ
사고처린 잘 모르겠습니다.
방어운전좀 배우셔야할듯
무슨 말도안되는 상황을 비유하시는지.참..
이 사고가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이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신호바뀌자마자 핸들을 휙돌린 것도 아니고 신호바뀐뒤 텀이 있은 후에 유턴한건데 말이죠.
법을 어긴놈이 잘못이지 본인 신호에 규정에 맞춰 행동한게 잘못입니까? 정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시야확보가 안되었을땐 니 신호라도 유턴하면 안된다는 게 어떤 근거에서 말하는지라도 써있었으면 이런 글은 안썼겠죠.
과실산정을 본인들 입맛게 맞게 한다면 도로교통법이 왜 필요합니까?
전 그런 댓글 볼때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난 운전 잘하니까 저런 사고 절대 안나! 운전을 못하니까 사고가나지."
엄밀히 말하면 블박운전자는 범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뒤좌석 안전벨트 안하신건 잘못하면 과실 나올수도 있으니 전좌석 벨트는 꼭 지키세요.
그리고 50%로 가지곤 존손은 거의 힘들지 싶네요.
합의는 능력껏입니다
뭐 100받았으면 다행.
아니라고 하는분 상대방쪽사람들?? ㅎㅎ
이게 유턴차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전방주시의무에 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세요
(중략)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끝까지가서 점선에서 돌리는게 정상유턴이죠~
(이런 얌채족은 과실 때렸음 좋겠음...)
그리고 상대의 신호위반이 가장큰 잘못이긴 하지만 유턴하는 유형을 보았을시 언젠가는 사고날 사람임...
당연 무과실이구만...
좌회전차량 앞에 나가있고 유턴구간 점선 끝에 딱 있는차량인데
앞에차 돌리기전에 돌렸다고 난리를 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모르면서 남의사고글에 욕질하는 너야말로 개극혐
하지만 저쪽에서도 마음 먹고 소송 걸면 10 정도의 과실상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블박상에서도 유턴하고 있을 때 반대방향에서 차가 달려오는게 보입니다.
또 야간일 경우 시야 확보가 잘 안되니 앞차의 움직임 등을 예상해보고
신호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것이라는것,
그러니 유턴을 바로 시도할려면 서서히 했어야 하는데
누가봐도 유턴을 진행하는 속도가 그렇게 주의 깊게 보이지는 않음
앞차는 동영상에서 보이는것처럼 좌회전 신호를 넣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신호를 살피고 있었음 즉, 뒷차가 이런 부분을 보고 미리 조심을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도 있었음
우회전과 유턴차량이 사고나는 사례를 봐도
너무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많음(물론 우회전은 비보호)
진짜 1초만 더 신중하셨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것이라 봄
상대방이 대물이던 대인이던 100% 해준다면 너무 깊게 생각마시고 그냥 수리, 치료 받으세요
상대방이 물고 늘어지면 분명 과실 잡힐 수 있어요
신호위반 극혐
있으면 도저히 먼저 못 돌리겠든데요.
과실비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고 안
나는 게,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닐
까요?
제 생각에는 앞차는 달려오는차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린건데.. 님이 그냥 신호 바뀌니까 그냥 먼저 유턴.. 천천히 운전해야.. .앞차운전자는 바보가 아니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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