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역주행 적용에 대해 의견이 달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야간 11시경 거제 아주→장평 간 고가도로에서 정방향 이동 중 고가도로와 본도로 합류지점으로
진행하기 위한 커브길 진입 중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본도로에서 고가도로로 역주행해서 들어왔다가 잘못 진입했음을 알고는 가해자가 2개 차선을 물고
차를 돌리고 있었고, 야간에 커브길이라 상대방 차량 식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수치 0.164로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음주운전은 경찰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해당상태에 대한 역주행 과실을 경찰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부분은 역주행이 성립하려면, 말그대로 거꾸러 들어와 주행중에 충돌이 성립되어야
역주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도로에서는 진입금지라는 표지만이나 팻말, 안내판이 없고,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 역주행을 인정하기 힘들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우측통행 차선이고, 그 부분은 신뢰성 원칙에 따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앙선을 넘지 않았지만 반대차선으로 진입을 했고, 그 당시 운전자는 좌측통행을 했다.
주행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부분이기는 하나, 역주행 후 잘못 진입된 부분을 인지하고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역주행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서 쉬이 인정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이부분을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지 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래 사고 과정에 대한 사진과, 당시 영상 첨부드립니다.
[사진]
어두운길이었고 상대차량은 측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화가 보이지 않았다는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커브길이고 불빛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사고를 피하냐는거죠.
모쪼록 피해자 처리되시길 .......
주변 여건이...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블박에 상당히 불리하네요~
역주행은 아닌거 같은데요.
블박차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 사고 후 미조치 차량과의 사고 또는 이유없는 정차와 비슷한 과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역주행은 아닌거 같은데요.
블박차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속도로 사고 후 미조치 차량과의 사고 또는 이유없는 정차와 비슷한 과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변 여건이...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블박에 상당히 불리하네요~
1,2차선을 가로막고 있으니 ....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 .....차선변경 아니고...
어두운길이었고 상대차량은 측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화가 보이지 않았다는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커브길이고 불빛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사고를 피하냐는거죠.
모쪼록 피해자 처리되시길 .......
특히 블박은 차량 가운데 장착되어있지만 운전자는 좌측에 앉아있는점.
왼쪽으로 굽은 코너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블박보다 느리게 된다는점등을 강조하세요.
상대차 해드라이트가 비춰지고 있는데 대처가 불가능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가로등밑에 라이트빛 2개가 보이는데 정확이는 모르겠네요
와 저런 미친 인간이 있군요.
역주행 차 과실 100% 나왔으면 좋겠네요.
조금더 급한커브길 비슷한차량만나 멈춘경험상 전방만 잘확인하셨으면 안날사고..
큰사고로 이어지진 않은듯
놀라셨겠네요
블박으로도 잘보이는데 전방 부주의로 늦게 발견하신듯합니다 8대2 정도 피해자?
근데 왜 이분 아이디부터 적으신 유형이 딱 토목쟁이 느낌이 날까요..ㅠㅜ
아 직업병..
만약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의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에 해당하여 소위 11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입니다.
이게 무슨 가해자에 전방주시태만??
불빛보이지도 않는데 과실나옴 억울하지
나같으면 소송간다
억울하지게도 과실은 잡히지만 그리 크지 안을듯 합니다.
30%정도는 잡힐듯..
처음 차가 보일때는 2차선에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는 일차선이죠
2차선에서 일차선으로 후진 안했어면 추돌하지 안았습니다
진로방해 되겠습니다
커브길, 야간, 후진, 음주로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듯 함니다.
2. 블박 운전자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가로등 및 차량 해드램프 태일램프 확인가능)
3. 상대차 주취운전. 안전조치 미이행.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면 불법유턴이 아닌 차로변경으로 처리 되듯이
블박 영상의 경우도 상대방이 차량을 돌려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시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역주행 하지는 않은 시점이라 역주행 중과실 처분이 힘들어 보입니다.
분명 충돌 직전까지 후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차량 좌측으로 꺾었네요.
불과 1~2초?전에
역주행은 중앙선문제가 아니라 정상진행방향의 역방향인데
견찰분이 초등학교를 아직 안나오신듯
물론, 음주+역주행에서 차 돌리던 상대차량이 진짜 죽일놈이고 충분히 억울하실만하지만,
가로등도있는상황에서 전방주시태만+짙은선팅이 한몫해서 박은듯합니다.
억울할만하지만 과실비율 따지면 7:3 나올듯하고. 야간인거 감안하면 6:4정도 나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억울하시겠지만..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헐;;
음주가 아니고 역주행이아니고 혼자 단독사고나 고장으로 저렇게 전차로막고 서있다가 뒤에서박으면
박은사람 가해자입니다..
근데 음주에 역주행으로 엮어서 연관시킬꺼냐 말꺼냐 법원에서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역주행하더라도 일단 꺾어놔라 라는 답이 생기겠군요.
위에분 계시네요
가해자될수도 있을듯.. 상대방 100% 되길 바랍니다.
저였어도 못피하고 박았을듯.. 여성분이니깐 천천히가서 저정도인데..
제견해로는 이와 똑같은 사고났다고 가정할시에
상대방이 음주가 아니라 단독 사고로 똑같이 저렇게 전차로 가로막고있는데
이렇게 박으시면 무조건 가해자 되십니다..
근데 음주에 역주행이라.. 애매하네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진짜 지나가다 똥밟은경우인듯..
좌측통행은 했는데 역주행도 아니고 중앙선을 넘은건 아니다?
역주행할라믄 중앙선을 넘어야지...경찰이 이래서 욕먹는 겁니다.
상대방이 역주행 길을 잘못든 과실도 책정되긴 하지만... 님 6:4 정도로 나오겠는걸요?
저런 사고의 경우는 음주 상태로 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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