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긴한데 오늘 아침 6시 좀 넘어서 횡단보도 건너는중 갑자기 2차선에 있던 택시가 불법 유턴하려다가 저와 여자친구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서교동 사거리 스타벅스 앞쪽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ㅠㅠ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찍고 진통제 받고 집으로 왔는데 내일 병원 다시가서 정밀 검진 받아봐야하겠는데.. 원래 택시공제조합은 주말에 사고접수 안되고 접수번호도 안알려주나요?? 해당 택시 회사에 연락하니까 내일 사고 담당자 출근해서 연락줄거라고 하는데.. 대인사고인데 대응이 뭐 이런지 참;;
우측 골반으로 충격받고 넘어졌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욱씬거리고 휴..
택시공제조합이라 일반 보험사와는 달라서 합의를 불성실하게 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배님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택시 기사분은 택시회사에 저와 여자친구 연락처를 완전 다르게 알렸더라구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괜찮냐는 연락도 안오네요 참..
그리고 다시 협상 진행하세요
보통 2주짜리 진단서면 경찰에 신고 당하면 벌금으로 충당하고 형사합의는 안봅니다.
저희 아들도 횡단보도에서 개인차량에 치여서 위와같이 형사합의 안하더군여.그래서 벌금 맞으라고 했습니다.참고하셔요.
무조건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죠
쪽지주세요
담당의사한테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여친이랑 입원했는데 저녁늦게 보빨69하다가 간호사한테 걸려서 담날부터 12일동안 얼굴도안보구 땅만보구 다녔답니다..ㅠㅠ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인사사고
불법 유턴 하려고 한건 자명하나
스벌 저건 불법 유턴 해당 안될거임...
큰 사고네요
정식접수하세요 택시공제합의 형사합의
두번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형사합의 안되요 무조껀 사건 검찰로 송치 입니다~~~
1,해당 보험사 직원 왜 안오냐??
>택시는 보험이 아닌 공제 조합입니다... 그럼 공제 조합 애들이 출동해야되는거아니냐?
택시 공제 조합 접수는 전화접수가아니고 기사가 접수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해당 택시회사 사고 접수담당자가 펙스로 문서작성해서 접수해야 접수 번호나옵니다
시간이 꽤걸립니다 저도 아침 8시에 사고 당해 닥달했는데 오후5시에 사고접수번호나오데요..
솔루션은?
> 여자친구분 집근처 한방병원 입원합니다... 원무과장 만나서 이야기 합니다
접수번호 내일 나온다 하니 먼저 입원하고 접수번호 나옴 알려주겠다 라고하심 입원가능합니다.
2,택시공제 좃같나요?
> 네 좃같습니다..전 시흥동에서 강남순환 집입신호대기중 택시의 과속 후미 추돌로인해 4중 추돌중 2째 센드위치로
낑겼어요 곳바로 매뉴얼 대로 한방병원갔고 접수번호 나와서 한방 병원 입원한거 알아내니
전화 바로오더군요... 몸은 괞찮나? 합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십다...
다음날오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왔어요...
상당히 띠겁내요...
취조를합니다. 사고 처음이냐? 집이어디냐? 일은 다니냐? 회사는 어디있느냐? 등등 호구 조사를 하는데..
알려주지마세요.. 그런거 물어보면.. 딱짤라 말하세요
교통사고 처음아니고요...집이 어딘지 회사가 어딘지 일한지 얼마나 됬는지는 필요없는거 같내요 라고 딱
단호하게말하세요..
아마 저인간 합의금 80~90 말할 겁니다...
그럼 딱 두배 이야기 하세요
180~200 이야기하세요
저인간들 맥스가 아마 150~160 생각할겁니다.
여기서 팩트는 합의금 따위 크게 상관없으시면
치료위주로 받으세요...
침이란침 다맞으시고 씨티,엠알아이 다찍으세요...그리고 한약 한첩지어 달라고하세요..
참고로 침중에 제일 비싼건 봉침 입니다^^ 봉침은위험하니 일반침하고 부황 추가하세요.. 물리치료는 뽀나스..
참고로 종합병원가면 금방 나옵니다...
쾌유하시고요.
경찰도 함부로 못하는게 운송조합 화물조합;양아치새끼들이에요
그냥 닥 신고 하셔야함;
일반 보험사는 상대방도 내고객이될수도있으니 잘처리해주는데...
택시 공제 버스공제는 상대방이 내고객이 될 이유가 없기때문에 배째라식입니다..
차 vs 사람 사고이며,
횡단보도사고이니깐 해결은 쉽겠습니다.
일단
1. 경찰서에 진단서제출및 영상을 통한 교통사고 접수를합니다
2.위 사고는 11대중과실에 해당함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시 해당택시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운전자의 형사처벌감형을 받기위해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각서를 받아야 감형을 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를 봐야할것이며,
만약,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를 볼의사가 전혀 없을경우엔 피해자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서제출의 유무에 따라 처벌형량도 달라짐을 아시고 형사합의(게인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합의할 의향이 없을시
꼭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첨부내용 요약 : 해당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전혀 미안함을 갖지 않고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미안한 말도 하질않아서 피해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제발 법에서 처벌할수있는 제일 강한처벌로 다시는 이런 위험한 운전을 하지못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등등등
3. 형사합의가 이뤄진후 보험사와의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량의 감형을 받기위한 합의입니다.
진료에 대한 합의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여..
쾌차하시길...
요부분 맘에 듭니다 필수 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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