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보험사에 모든 것을 맡긴다.
아니 보험사가 자신들의 권리인양 어영부영 처리를 한다.
운전자에게 알려야하는 "운전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손해사정사 선임권리]이다.
최근들어 보험 접수하면 문자로 알리고 있는데, 그마저도 엉터리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결정 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는 "반증"을 하지 못하면 10일이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 정부와 보험사는 법률이 정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알리지 않는가?
운전자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권리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손해사정 수수료 또한 상법 제676조에 의거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
(지난해 위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률안을 정부여당 의원이 발의 했었다)
운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사가 그 권리를 행사 한다.
(이것이 보험사가 자회사 하청 손해사정회사를 만들어, 자기 손해사정하는 적폐의 핵심이다)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1. 손해사정권리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며, 보험사보다 우선한다.(보험업법 제185조)
2. 손해사정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3. "##보험사 대물담당"이라고 하는자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이다.(S사,H사,D사,K사)
모르시는 분들 계실수 있으니..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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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출처에 들어가셔서 댓글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http://www.ddanzi.com/free/501160414
사명을 가지고 돈의 노예가 안되고 수임하는 손해사정인이 몇이나될까요? 답은 나와있습니다
수임하는 순간 거의 호구된다고 보심됩니다. 중대사안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복잡하지 않나여?
쉽게 선임할수있다면 가입자가 직접 선임하겠지만..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것도 쉽지 않을것같고..(어느 손해사정사가 잘해주는지 알수가없으니..)
그러다보니 결국 봄사에 위임하게 되는것같네여..
http://www.fss.or.kr/fss/kr/bsn/insurance/agent/agentlist.jsp
반대로 손해사정인이 짜잘한거 몇푼 받을려고 수임할까요?
뭔 시덥잖은..
고로 이정보는 좋게봅니다.
보험회사 손해 사정인 개무시함.
변호사 선임해야 그나마 응대함.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감사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근데 짜잘한 접촉사고에서 누가 손해사정사 쓰나요?
글고 수임료 10%에 왠만한건 맡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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