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란 아시는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3차원 시물레이션으로 재연하여 피해범위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도 쓰이죠.
마디모 프로그램이 있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가해자가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대인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아프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게 관례가 되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내가 피해자이면 아프지 않더라도 무조건 대인접수를 받아야 되고,
안받으면 호구취급 당하는 문화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저질 문화가 자리잡혀있습니다.
이런게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고 사회적 손실이지만 내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고마는것이죠.
통상,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시에는 대인접수 거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생각하기에도 이정도 충격이면
피해자가 충분히 부상을 받을 수 있다고 수긍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되는건 경미한 사고(범퍼 교체수준의 사고)라 볼 수 있는데 이정도면 가해자가 생각하기엔 부상을 입을정도는 아니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를 하고 마디모를 신청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괘씸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귀낀놈이 성질 낸다고
나한테 피해를 입혀놓고 어디 당당하게 그런짓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은 충분히 하겠다. 다만 그 이상의 배상은 없다가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의 기준점이 마디모가 되는것이죠.
마디모 결과 상해있음이면 대물은 물론 대인까지 배상하는것이고,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이면 대물은 배상해줄게, 그런데 당신이 아프다는건 사고에 의한 건 아니라고 하니 배상을 못해주겠어.
가 됩니다.
가해자가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아님'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것 처럼.
그 말은 무조건적인 대인거부 보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대인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친자확인 하자고 하는 사람보고 괘씸하다고 얘기하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대인접수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 몸 아파죽겠는데 몇주 몇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자상으로 치료받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내 몸 아파죽겠는데 상대방이 대인거부를 해서 치료를 안받는다는 말이 안됩니다.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몸이 먼저입니다. 치료 받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물쭈물되면 진짜 내몸이 아픈건지 합의금에 눈이 먼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고요.
몇주나 몇달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나오겠죠??
(1) '상해있음'
고민할 것도 없죠?? 내가 치료 받은거, 앞으로 치료 받을거. 향후 합의금까지 상대방에게 받으면 됩니다.
(2) '상해없음'
그냥 내돈 내고 치료받으라는 얘깁니다.
만약, 상대방에서 대인접수하고 내가 상대방 돈으로 치료 받았으면 그 돈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반환 소송 들어오죠)
이것도 간단하죠??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줘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마디모를 신청을 했다.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왔고 이걸 토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지불비용 반환 소송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원고는 상대방 보험사, 피고는 본인
원고는 '마디모'를 근거로 대인지불비용 반환을 요구 할 것이고,
피고는 '진단서'를 근거로 대인지불비용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것이죠.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마디모'는 국가기관(국과수)에서 관할하는 업무입니다.
국민 세금들여서 신뢰할수 없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지만 경미한 사고에서 2주 타박상, 염좌 진단서는 쉽게 끊어주는 것입니다.
사지멀쩡한데 지금 당장 병원가서 목이 뻐근하다고 해보세요. 2주 진단서 나옵니다.
판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디모'일까요?? '진단서'일까요??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이죠.
그럼 피해자는 사고난것도 억울하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그냥 내돈으로 치료 받아야 될까요??
'마디모'보다 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입증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마디모' 보다 더 판결에 신뢰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체감정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들지만 이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받아낼수 있기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데, '신체감정'을 근거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생각들면 내가 나이롱 환자가 아닌지 고민 해 보세요.
정리하자면
1. 경미한 사고에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몸이 멀쩡하다 싶으면 대물배상으로 마무리.
2. 몸이 아픈데 상대방에서 대인거부하면 먼저 내돈으로라도 치료를 받아라. 돈보다 몸이 우선이다.
3.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해도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자. 합리적인 의심으로 받아 들여라.
4. '마디모'는 '진단서'를 이길 수 없다라는 멍청한 소리 하지말자.
5. '마디모' 보다 더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가 아니라 '신체감정서'이다.
'신체감정'으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신이 있으면 항소해라.
6.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해서 재판과정까지 갈것 같은데 몸이 아픈것 보다 재판 결과가 신경이 쓰이면
내가 나이롱 환자이고, 보험사기범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라.
7. 좋은 정보라 판단되면 추천 꾹.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단계 도약하도록 합시다.
합의금 몇푼에 혹해서 아프지도않은데 대인해달라하고 입원까지해서
몇십만원 받아처묵을려는 쓰레기는 치웁시다.
신체감정서라고 또 하나 배워 갑니다.
신체감정서라고 또 하나 배워 갑니다.
사고나면 신체감정부터 받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네요ㅎㅎ
누가 사고나면 신체감정서부터 받으라고 하던가요??ㅎㅎ
신체감정 받을 상황까지 가면 법정다툼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간 갈때까지 간 경우입니다.
마디모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2주 염좌 진단서에 비해서는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판결은 아닙니다. 마디모는 소송을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일 뿐이지요.
제발 가소리라 하기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체감정까지 간다는건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에요. 소송전인데 신체감정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불리해 진다고요.
마디모 '상해없음'으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소송 들어오고 원고 승소판결 나오면 글쓴님은 뭘로 대항하실래요??
마디모 '상해없음'을 근거로 원고 승소나면 피고는 판결인정하고 제 돈주고 치료받거나 그걸 항소 할려면 '신체감정' 진행하라고요ㅋㅋ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 좀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ㅋㅋㅋ
합의금 몇푼에 혹해서 아프지도않은데 대인해달라하고 입원까지해서
몇십만원 받아처묵을려는 쓰레기는 치웁시다.
1.격락손해 (중고차값 하락)
2.마디모(보험사 대인담당들이 널리 홍보중)
신체감정서 ㅎㅎ 변호사끼고 소송갈때 진행하는겁니다
일반인이 손해사정사끼고 후유장해 신청하는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적인측면도 문제입니다
예) 책임보험 가해자에게 억대 손배걸때
하는겁니다
남이 살짝 다치면 마디모
즉 이나라에서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임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가 입원했나묻고 몇번 치료 받았냐 묻고
2주 3주 진단에 입원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거의 원고패소줍니다
교통사고는 눈에보이지 않게 많이 다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몸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똥멍청이도 아니고 원고패소 예상하고 마디모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까요?? 아닙니다.
2주와 3주 차이는 큽니다.
3주 진단인데 대인거부했다. 이건 뭐 인실좆 해야되는거고.
만약 합리적의심으로 소송가요
제가 봤을땐 질 가능성이 더 큰데
졌을경우 일 더 커지는거 아닌가요
소송비용에 그동안 불어날 합의금액수 시간적 정신적 피해 이런것들을 감수하고 해봐라는 보험사에서 해야지 개인이 처리할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건 상대방이 부상 입었을것이라 예상되고 마디모 신청시에도 '상해있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깐요.
이정도 사고면 대인접수 안해도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때 마디모 진행하는겁니다.
그리고 그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면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하고 만약 소송까지 가게될 경우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아니고.예를들어
독감이 유행인대 독감 걸리는사람도있고 안걸리는사람도있죠..
시물레이션 돌려서 이사람은 상해없음..똑같은 충격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드리는 충격이 틀려요.
가해자이면 드럽고치사해도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다해주세요.. 아님 정신차리고 운전하시든가요.
마디모 생각 할시간에 피해자한테 진정으로사과나하세요..
소송 진행했을때 신체감정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주~3주 진단 마디모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부당이득소를 진행하는 시기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빨라도 1년 이상 지난후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보험사의 꼼수중 하나이지만 대부분 2년정도 된 시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1년~2년이 지난시기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마디모 피해자는 1~2년 전의 부상을 뒤늦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때는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1년~2년 전 2주 염좌 진단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유무는 병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상성 물리적 충격이 있다. 또는 기존의 질병이나 기왕증으로 인한 부상이다. 이 정도의 확인만 가능합니다. 부상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견이나 견해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과학수사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상성에 대한 기준도 마디모와 관련된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은 병원에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신체감정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부위별로 다르긴 하지만 한부위당 신체감정비용은 최소 50만원~200만원 이상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신체감정이 포한된 소송비용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며 만약 피해자가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라 판결이 나와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 비용의 기준은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쪽의 전액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소송 비용은 실제 들어간 비용의 50% ~ 60%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신체감정까지 진행하면서 승소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없는 소송 비용만 가중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마디모 소송은 신체감정이 아닌 마디모의 판독 오점과 마디모 피해자의 사고 이전 병력, 사고 당시 치료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마디모피해자가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댓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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