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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1.16 15:24 답글 신고
    이제 보배 적폐청산 좀 합시다.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의금 몇푼에 혹해서 아프지도않은데 대인해달라하고 입원까지해서
    몇십만원 받아처묵을려는 쓰레기는 치웁시다.
    답글 1
  • 레벨 소위 3 KoolShot 18.01.16 13:30 답글 신고
    추천 하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신체감정서라고 또 하나 배워 갑니다.
    답글 0
  • 레벨 소위 3 KoolShot 18.01.16 13:30 답글 신고
    추천 하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신체감정서라고 또 하나 배워 갑니다.
  • 레벨 대위 3 너여나여 18.01.16 13:33 답글 신고
    또 하나 배워 갑니다.마디모 진단서 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ㅏ 꼭 필요한거죠.
  • 레벨 대위 1 X3M40i 18.01.16 13:38 답글 신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8.01.16 13:43 답글 신고
    신체 감정서라.....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1.16 13:45 답글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 해놔야겠네요. 추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6 14:08 답글 신고
    글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사고나면 신체감정부터 받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네요ㅎㅎ
    누가 사고나면 신체감정서부터 받으라고 하던가요??ㅎㅎ
    신체감정 받을 상황까지 가면 법정다툼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간 갈때까지 간 경우입니다.
    마디모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2주 염좌 진단서에 비해서는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판결은 아닙니다. 마디모는 소송을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일 뿐이지요.
    제발 가소리라 하기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7 11:04 답글 신고
    아..정말 답답하네
    신체감정까지 간다는건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에요. 소송전인데 신체감정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마디모 결과가 '상해없음'으로 나오면 피해자가 불리해 진다고요.
    마디모 '상해없음'으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소송 들어오고 원고 승소판결 나오면 글쓴님은 뭘로 대항하실래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8 10:53 답글 신고
    제 말이요ㅋㅋㅋ
    마디모 '상해없음'을 근거로 원고 승소나면 피고는 판결인정하고 제 돈주고 치료받거나 그걸 항소 할려면 '신체감정' 진행하라고요ㅋㅋ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 좀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ㅋㅋㅋ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1.16 15:24 답글 신고
    이제 보배 적폐청산 좀 합시다. 밝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의금 몇푼에 혹해서 아프지도않은데 대인해달라하고 입원까지해서
    몇십만원 받아처묵을려는 쓰레기는 치웁시다.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6 16:21 답글 신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사고에 드러누우라고 조언하는것도 똑같은 인간들이죠
  • 레벨 중사 2 정의사회구라 18.01.16 15:51 답글 신고
    본질적인 문제는 나이롱 그리고 어깨아프다고 한의원한번 기보세요. 첫질문이 교통사고냐 그리고 실손있냐 묻는경우 대부분. 도대체 아파서 갔는데 교통사고 그리고 실손이 치료에 관련되서?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 과잉진료를 위해서죠. 그 과잉진료부터 뿌리뽑아야! 그러나 현실은 정의사회가 아닌 구라라 알면서 서로들 불법행위를하는거고.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6 16:18 답글 신고
    맞습니다ㅎㅎ 병원도 눈먼 돈이니 땡길려고 하는거죠
  • 레벨 대위 3 향단2 18.01.16 15:54 답글 신고
    그럼요 진단 2주나오고 목이랑 허리가 아프면 내돈 물리치료 받아야하나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6 16:22 답글 신고
    상대방에서 대인 접수해줬으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2주 나왔다고 전부 나이롱환자는 아니니깐요.
  • 레벨 원사 2 측각수 18.01.16 16:57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1.16 18:37 답글 신고
    요즘 교사블 인기어

    1.격락손해 (중고차값 하락)

    2.마디모(보험사 대인담당들이 널리 홍보중)

    신체감정서 ㅎㅎ 변호사끼고 소송갈때 진행하는겁니다

    일반인이 손해사정사끼고 후유장해 신청하는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적인측면도 문제입니다

    예) 책임보험 가해자에게 억대 손배걸때
    하는겁니다
  • 레벨 원사 1 fee79 18.01.16 22:38 답글 신고
    내가 살짝 다치면 신체감정서
    남이 살짝 다치면 마디모
    즉 이나라에서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임
  • 레벨 상병 님이더고렙 18.01.16 23:02 답글 신고
    마디모 알수없음 판정도있고요 상해없음으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판사가 입원했나묻고 몇번 치료 받았냐 묻고
    2주 3주 진단에 입원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거의 원고패소줍니다
    교통사고는 눈에보이지 않게 많이 다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몸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7 10:49 답글 신고
    2주 염좌 진단에 원고패소 준다고요??
    보험사가 똥멍청이도 아니고 원고패소 예상하고 마디모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까요?? 아닙니다.
    2주와 3주 차이는 큽니다.
    3주 진단인데 대인거부했다. 이건 뭐 인실좆 해야되는거고.
  • 레벨 원사 3 아흐흥어흐엉 18.01.17 00:11 답글 신고
    궁금해서 질문해요
    만약 합리적의심으로 소송가요
    제가 봤을땐 질 가능성이 더 큰데
    졌을경우 일 더 커지는거 아닌가요
    소송비용에 그동안 불어날 합의금액수 시간적 정신적 피해 이런것들을 감수하고 해봐라는 보험사에서 해야지 개인이 처리할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7 10:54 답글 신고
    '합리적의심=이길 가능성이 크다'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거죠.
    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건 상대방이 부상 입었을것이라 예상되고 마디모 신청시에도 '상해있음'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깐요.
    이정도 사고면 대인접수 안해도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을때 마디모 진행하는겁니다.
    그리고 그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면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하고 만약 소송까지 가게될 경우 보험사에서 진행합니다.
  • 레벨 상사 1 내귀에돼에지 18.01.17 11:02 답글 신고
    가해자가 실수해서 사고냈고 무슨 마디모요..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도 아니고.예를들어
    독감이 유행인대 독감 걸리는사람도있고 안걸리는사람도있죠..
    시물레이션 돌려서 이사람은 상해없음..똑같은 충격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드리는 충격이 틀려요.
    가해자이면 드럽고치사해도 피해자가 해달라는대로 다해주세요.. 아님 정신차리고 운전하시든가요.
    마디모 생각 할시간에 피해자한테 진정으로사과나하세요..
  • 레벨 소령 2 허봉탁 18.01.17 11:08 답글 신고
    주차된차 빼다가 앞차 범퍼를 살짝 긁었는데 하필 차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대인접수 해달라하면 해주시겠네요??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8.01.17 13:19 답글 신고
    저속추돌 사고 당해본 사람으로써 한마디 하자면...남들이 봤을땐, '뭘 그정도로 대인접수로 치료까지 받어?'라고 할지도 모를 사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프더군요. 옆에 타있던 여자친구도 자다가 봉변당했는데, 처음엔 뭘 이런걸로 병원엘 가냐고 저를 오히려 타박하다 다음날 아침 목이 돌아가질 않아 바로 병원가서 진단받고 한달여를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저도 두달 좀 안되게 치료받았구요. 다행히(?) 가해자가 다 인정하고 접수해줘서 대인접수번호로 다 처리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만약 대인인정을 안하고 마디모를 접수했다면 어이구~ 합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의심하실수 있습죠~ 하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 몸은 계산에 의해 피해를 측정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요. 정말 약한게 사람 몸입니다. 상대방의 신체피해정도를 가해자가 멋대로 판단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 레벨 상사 1 boy9781 18.01.17 23:23 답글 신고
    나이롱이나 보험사기는 보험사나 경찰이 해결해야할 일이지 자기잘못이면 이유불문 접수해주세여 보험회사 가족입니까?
  • 레벨 훈련병 교통사고법률사무소 19.12.26 16:29 답글 신고
    마디모의 좋은 의견 잘 보긴 했는데 크게 오인하고 계신 내용이 있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 진행했을때 신체감정서를 제출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2주~3주 진단 마디모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부당이득소를 진행하는 시기가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빨라도 1년 이상 지난후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보험사의 꼼수중 하나이지만 대부분 2년정도 된 시점에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1년~2년이 지난시기에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마디모 피해자는 1~2년 전의 부상을 뒤늦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때는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지 1년~2년 전 2주 염좌 진단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 유무는 병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상성 물리적 충격이 있다. 또는 기존의 질병이나 기왕증으로 인한 부상이다. 이 정도의 확인만 가능합니다. 부상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견이나 견해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과학수사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외상성에 대한 기준도 마디모와 관련된 염좌 및 긴장의 진단명은 병원에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신체감정을 진행한다고 할 경우 부위별로 다르긴 하지만 한부위당 신체감정비용은 최소 50만원~200만원 이상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신체감정이 포한된 소송비용은 최소 5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며 만약 피해자가 승소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원고인 보험사가 부담하라 판결이 나와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 비용의 기준은 실제 지출된 소송비용을 전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쪽의 전액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소송 비용은 실제 들어간 비용의 50% ~ 60%정도 돌려받기 때문에 신체감정까지 진행하면서 승소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없는 소송 비용만 가중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마디모 소송은 신체감정이 아닌 마디모의 판독 오점과 마디모 피해자의 사고 이전 병력, 사고 당시 치료 받은 병원의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실제 마디모피해자가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와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댓글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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