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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고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 사람들로서는 빨리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 의장 선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서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관련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에 대한 행정처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문서 작성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도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선거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불이익 주는 것 등 헌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무더기 사표 내는 이유가 있었나봅니다 ....사표 수리하기전에 조사 받고 법앞에서 제대로 심판 받길 기대해봅니다 ...변호사 개업 꿈도 못꾸게
변호사 개업 못하고 사무장 하니까..빈정 상마드나?
변호사 개업이라고 할려면..
미리 구만 둬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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