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년 무사고 운전자 입니다
그만큼 안전운전 하면서 다녔던건 자부하구요
거두절미 하고
지난 3월9일 오후에 블박에 있는 사건처럼 사고가 났습니다
저 택배 기사분은 열리는 문에 부딪혀 인명 사고가 났구요
머리를 좀 다치셔서 잠깐 쓰러지셨습니다
인명 사고라 경찰도 왔다 갔고
금요일에 저 사건이 있은 후.... 안그래도예민한 편인데 밤에 잠도 못자며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지금도 운전 하기가 무섭구요
무튼 사고 그다음 토요일엔 경찰에서 제가 "피해자"라 해서 연락이 왔구요
그리고 그다음주인 12일에 저희 보험사 보상과 쪽에서 8:2 라는과실의 분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차 확인해서 제가 2인 부분이 뭔가요? 라고 하니 전방예의 주시라네요ㅎㅎ.....
그러다가 너무 억울해서 저희 언니가 또 다시 전화해서
2에 대한걸인정 못하겠다 하니 소송을 가라하네요...
제 차 수리비 18만원이 나오긴 했지만, 18만원 가지고 소송 가는건
시간 돈 모두 아까울거 같아 소송은 안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1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대인접수를 하여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4일전엔그 쪽 보험사 쪽에서 합의금 50만원을 말그대로 또 통.보.를 하네요
합의금은 서로 합의해서 나오는금액 아닌가요? 무튼 치료 더받고 결정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보상과 쪽이랑 합의금 등등 납득안되는 부분이 많아
오늘 보험 본사에 이러한 사정을 다 얘기 하니
저희지역 본부장? 쪽에 전화해서 재차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2에 받은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 통상적으로 보통 많은 사고들을
접해서 봤을때 문여는 사고는 2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저 문열리는게 보통 사고 일까요? 라고 물으니 + -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쪽 대인관련 보험사 분은 제가 특이 케이스라는데 그 지금 까지 봐왔던 통상적인 문여는 사고에 들어 갈까요?....
그리고 오늘 재차 전화온 보험사분은 저한테 원래는 사건 후 먼저 과실여부를 의논해서 그쪽에 말해준다 했는데
저랑은 전혀 합의 의논 1도 안하고 8:2 라고 통보를 받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소송을걸으라네요....아주 무심하게.....
이거 뭐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하는건지 내일 저희보험사 쪽에서 제가 2받은 거에 대한
증거? 뭐 판례? 이런걸가져 온다는데
다시 번복하고 반복하자는건 아니지만 좀 억울한 면이 있는거같네요.....
다른분들이 보기엔어떤가요?????
본인 가족이 당해도 8:2로 끝냈을까 싶기도 하네요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고
계속 제가 주장 한다고 해서 보험 회사 쪽에서 말을 들을 까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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