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무단 횡단 사고에 관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요청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다...이것에 대한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본인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여 오히려 운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 법률에 관해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순식간에 피할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튀어 나오는데
어째서 법을 위반하고 튀어나온 사람을... 치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애시당초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어찌보면 운전자가 제일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병원비를 물어주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말도 안되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친 사람의 트라우마는 생각해 봤습니까?
사기치는 사람한테 피해본사람이 가해잡니까?
피해자죠? 당연히 피해자 입니다
왜 무단횡단으로 피해본사람이 가해잡니까?
당연히 피해자가 되야죠
무단횡단 자체가 법을 어기는것인데
법을 어긴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는
법을 어긴 사람이 100% 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때문에 엄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현재 법의 대한 개정을 요구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3177?navigation=petitions
도저히 방어운전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합니다.
무조건 법을 위반했다고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도로위 차량들은 살인 무기나 다름없죠.
사리분별 못하는 아이들은 몇초만 방심해도 차도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고 노약자는 판단이 느려 신호 안에 못건널 수도 잘못 건널 수도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해 착각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으로 교통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모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무조건 법위반으로 무죄라면 안전에 소홀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무수히 죽어 나간다??? 이건 므슨 살인자 강국인가요???
사람이 보이면 급브레이크 밟는게 사람입니다.
님이 말하는거는 "와~~무단횡단 하는 사람 있다 받아버려야지~" 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 몇사람일까요? 무단횡단을 안하면 사고도 없어요~
무단횡단 방지??? 그거 해도 넘어 다니고 무시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인거에요~~
그리고 치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그걸로 본인이 치료 하면 되고요?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생명 중요하죠~하지만 범법을 하고도 당당하면 문제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으로 평가되는 "불법"과 형법에서 말하는 "불법"의 척도를 동일시 해야 합니까?
또한 형법에서는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전부 처벌하고있습니다. 자동차로 고의로 했다는 게 명백하다면 바로 형사입건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이고 차량운전자가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판단에 차량 가격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에 대한 책임은 디지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정도가 많을껀데 뭘 더 요구해야 하나요?
법에는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도로교통법이 형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것을 요구하는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도로교통법에 유도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 매번 과실비율이 다르게 책정되고 껀바이껀으로 진행이 되는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만.. 100퍼센트 법으로 보장하라는것은 오히려 융통성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가 이미 났는데 애초에 안하면되고... 논리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합니다. 세월호 못 봤어요?
애초에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다만 차와 사람을 과실 부분에서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현실에서도 다르게 평가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등은 저도 운전하고 속상하지만 감내해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다른 댓글에서는 얼핏 썻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님 말씀처럼 껀바이껀으로 사고 검토 후에 과실 비율 따지고 그 결과에 대해 불복을 하면 소송으로 가는데 왜 법개정이 필요한건가요?
무단횡단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하나 형법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불법인가요?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보행자가 갈 수 없는 별도의 도로가 존재하는데 시내 도로 절대 불가침 지역입니까? 그 정도의 불법입니까? 죽어도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할 정도의 불법? 다툼의 여지 조차 없는 불법입니까?
본인들 부모나 가족이
무단횡단으로 개죽음 당해도
차주한테 사과하고
차량수리해주고 비참하게 죽은
가족탓만 할지 궁금해지네요.
인간이 이렇게 무섭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