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지인이 사고난 장소에 블박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지인분의 카톡내역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5월22일저녁 19시50분경 신평초앞 사거리에서 났구요
전 신평초에서 에일린방향으로 초록불 신호받고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차는 반대차선 2차선에있다가 갑자기 좌회전을해서 사고났죠
상대방차는 비보호 좌회전가능입니다.
상대방차가 우회전차선에서 갑작기 좌회전을 하는바람에
전 반대편 1차선쪽에서 직진하고있던차가있어서 그 대각선뒤인 2차선에있던 상대방차를 아예못봤었구요
이상입니다.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속을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걸고 넘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형.아우님들께 조언좀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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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상대방쪽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토대로 캡쳐하나 하였습니다.
영상보시면 초반에 상대방 차량이 2차선에 있다는걸 아실겁니다.
1번이 지인차량의 진행 방향이고
2번이 상대방차량 진행 방향입니다.
현 시점에서 블박으로 보면 보이는데 생각하실수도있지만
비오는날 어두운날에 전방앞차량(라이트)에 잘보이지가 않는점
사람시력이 그렇게 월등하지 않다는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인사고가 아니라 본인사고 같습니다만?
허허.. 이건 뭐.. 글을 올린 분은 답정너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댓글에 “블박이랑 사람의 시야를 같이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지인 사고? ㅎㅎ
웃기지 말아 주십시오.
로드뷰를 스샷해서 편집까지 해서 올릴 정도로 찾아본 사람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충 30~40이라고 뭉개고 있습니다. 노면에 분명하게 3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따져볼까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이다?
무슨 헛소립니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도 비보호좌회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규모 및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블박 운전자의 과속입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24km입니다. 19:50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시간이고, 30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20% 감소한 24km가 제한속도입니다.
블박 차량의 속도는 50~60km는 되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12대중과실사고(20km이상 과속)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보다 늦게 진입하였으므로 80%(비보호좌회전):20%(직진)이 기본과실비율입니다. 거기에 20km이상 과속으로 20% 가산되어 60%(상대):40%(블박)일 것입니다.
영상 1초와 2초사이에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진입한 가해차량이 보입니다
무과실은 예상조차 불가능할때 받는 거고
상대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도
이미 블박에서 다 보였기 때문에 대인없이 무과실이 적당해 보입니다
빗길에 20퍼센트 감속해야는데 속도에 따라 과실은 붙을 수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니 과속은 맞으실 거 같네요
과속한 직진차량에 과실을 2 더 붙인 판결이 있습니다
네 저는 비를제외하고 평소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2차선 좌회전.
차량 속도와는 무관.
혹시 상대방에서 계속 과속이라고 딴지 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원이요.
상대방이 ㅋㅋㅋ 블박처음에 있다고 했다가
메모리카드가 빠져서 블박영상이 없다고
자기는 블박영상이없고 우리쪽에서 과속했다고
계속 억지부리고 있는데...답답하네요 ...ㅠ
벌금 과태료 납부하게 해주세용
네 과속은 맞아요 ^^
글재주가 없다보니...ㅠㅠ 과속은했는데
지인분잘못이지 우리는 잘못없다고 상대방이 계속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답답하다고 하네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
글쓰고 글올리다보니... 죄송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8:2 기본과실에서 상대차량 위반 행위에 블박차량 예측불가 상황 10:0 무과실 예상합니다.
혹시 상대방에서 계속 과속이라고 딴지 거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 끝입니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설령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블박차량의 과속 과실은 없습니다.
영상 1초와 2초사이에 깜빡이 켜고 교차로 진입한 가해차량이 보입니다
무과실은 예상조차 불가능할때 받는 거고
상대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도
이미 블박에서 다 보였기 때문에 대인없이 무과실이 적당해 보입니다
빗길에 20퍼센트 감속해야는데 속도에 따라 과실은 붙을 수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니 과속은 맞으실 거 같네요
과속한 직진차량에 과실을 2 더 붙인 판결이 있습니다
앞차에 가려서 비도오고해서 못본것같습니다.
블박이랑 사람운전할떄의 시선이랑은 같이보면 안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어느 신호일때 가능 어떤 신호일때 좌회전금지 이런거 있던데 저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 곳인지.. 다 확인 하심이.. 그리고 상대편 차량 보니깐 2차선에서부터 1차선 좌회전까지 다이렉트로 넘어 왔네요.. 예측 할수 없는 사고.. 상대편 100% 과실 같아 보임..
지도를 보아도 업데이트 전이라서 사진첨부를 못하였습니다.ㅠㅠ
과속 안했다고 계속 대답하세요............
그래도 과속이라고 지랄하면 35KM로 주행했다고 하셈..
40KM*20% = 8KM 이므로 32KM 정속이고 35KM까지 과속 안 잡을듯해요
지인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 모니터 하나봅니다 ㅋㅋㅋ
반대누르는 사람이 갑작기 나타났네요 ㅋㅋ
그리고 30km으로 제한된 도로입니다. 로드뷰를 보셨으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30~40이 아니라 30km입니다.
지인사고가 아니라 본인사고 같습니다만?
허허.. 이건 뭐.. 글을 올린 분은 답정너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댓글에 “블박이랑 사람의 시야를 같이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지인 사고? ㅎㅎ
웃기지 말아 주십시오.
로드뷰를 스샷해서 편집까지 해서 올릴 정도로 찾아본 사람이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충 30~40이라고 뭉개고 있습니다. 노면에 분명하게 3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따져볼까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2차로에서 좌회전한 것이다?
무슨 헛소립니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도 비보호좌회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규모 및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 블박 운전자의 과속입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24km입니다. 19:50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시간이고, 30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20% 감소한 24km가 제한속도입니다.
블박 차량의 속도는 50~60km는 되어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12대중과실사고(20km이상 과속)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보다 늦게 진입하였으므로 80%(비보호좌회전):20%(직진)이 기본과실비율입니다. 거기에 20km이상 과속으로 20% 가산되어 60%(상대):40%(블박)일 것입니다.
글 지우면 박제로 올려야겟어요.ㅎ
사제의길님의 댓글 잘보았습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고 실지인이 사고가 나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던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
제가 운전해서 사고난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뚜벅이구요 ^^;; 회사차량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댓글을 받을려고 했던건 아닌데... 본의아니게 글재주가 없다보니
글이 그렇게 작성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 지인분께서 야간운행이니 조금더 안전운전 하였다면 어땟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는 안전운전/양보운전 조금더 신경써서 운전하라고
주의의 말씀 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글재주가 없다보니 너무 지인분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글을작성한점
앞으로는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제의길님께 보내드린쪽지의 글은 똑같이 답글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므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또한 안전.양보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재주가없다보니 어떻게 또 말씀드려야 될지몰라서 이렇게나마
개인적으로 쪽지 보내드리는점 양해말씀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고는 블박(2)-상대방(8) 과실나왔는데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후기를 작성하게 되면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그리고 비오는날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과실이 더 크게 나옴 그냥 뺴박 100%~~~~ 정면에서 차가 오는데
정지없이 그냥 좌회전 차량이 과실이 큼...
저 또한 대인없이 100-0으로 하는게 좋을수도 있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지금 800~900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http://dmaps.kr/9dqjh
지인분께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면서 운전하시라고 주의 드렸습니다.
대신 올려달라는 사람들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업무적으로 외부에 있다보니
급한마음에 제가 조언좀 얻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글재주가 없다보니 지인분유리한쪽으로 글을 작성하게된점
너끄럽게 이해해주시길바라며 앞으로는 글의요점과 정확한3자 입장에서 글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또한 사고난지인분께 안전/양보운전 하면서 운전하라고 주의 드렸습니다.
현시점에서 과실은 지인 2 상대방 8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에흐르는구름님 오늘하루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안보이네요.
블박 시야로 봤을때
속도만 줄였으면 충분히
대처 가능한것으로 보이네요.
내신호 받고 직진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좌회전해서 박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억울하실수
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 가세요. 여기선 조언외엔
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네 속도만 좀 줄이고 야간이니 조금더 안전운전 하였으면
사고가 안날수도 있는 상황인데 많이 아쉽네요
저 또한 지인분께 과속을해서 사고가 났다고 처음에 블박을보면서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양보 운전하면서 운전하라고 주의드리고
사고처리 잘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말씀 귀담아 듣고 저또한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직진은 자기 신호에 갈수 있는거고
좌회전은 전방확인을 잘하고 좌회전 할수 있는거 다 아실껍니다.
그러나 신호가 직진인만큼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죠..
일불러 갖다박은게 아니죠..
블박차량은 과속으로 위반을 하셨지만 신호에 반한 그런 큰 위반은 아닐듯 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전방 직진차량을 확인을 못한 좌회전 차량에 과실을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은 좌회전차 70 블박차30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현재 과실은 지인 2 상대방 8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조율되어 과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지금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다보니 지인분 유리한쪽으로 글을 작성한것같아서
매우 송구스럽네요 ㅠㅠ
저도 제가 사고난거 아니면
이제는 안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아울러 지인분께도 수차례 안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나면 서로 손해니깐요~
저 또한 빗길에 좀더 안운하도록 신경써서 다니도록 해야겠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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