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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몰리는 서울근교 유원지 2차선 국도에서
저렇게 차를 주차하는 통에,
1시간 반동안 시내버스와 같이 큰 차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고..
이차의 주인을 기다림.
불법주차 한 사람은 근처 수목원에 놀러감..ㅋㅋㅋㅋㅋㅋㅋ
진심으로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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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거 기사보시면
경찰은 교통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라는데...
이미 1시간 반동안 교통방해 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한가요???
견찰도 문제인게, 어찌 저런 무식한 사람에대해 왜 고민할까?
저 인간이 저지른 개독같은 짓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들어나네요.
버스가 지나가질 못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은 없지. 그냥 차도 막히는데 중간에 차 대 놓고 숲길 걸으러 간 겁니다. 개념없이
면허 취소
저런거 벌금 엄청 심하게 때리거나 차량 몰수하거나 해야 없어질거임..
그 전엔 답 없어
저럴땐 불편을격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폐차될때까지 차를 조져놓고 서로 모르는척해줘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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