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320D 저도 신고건으로 경찰에게 직접 전화로 묻고 답 들은거 말씀드립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에 4거리지나 길이 연결되어 있는곳에서 좌회전 안하고 직진하려고 뒷차 방해하는 정차는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죄회전이든 우회전이든. 4거리지나 길이 연결된곳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가능합니다. 대신 4거리지나 좌회전차선 앞에 반대편 차선이 연결되거나 우회전차선 앞에 인도가 있으면 지시위반이 맞습니다.
글쓴이님 말씀대로 우회전표시 차선에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연히 차선을 비워야 하는게 운전자의 매너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차선이 아닌이상 좌회선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위반적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 이후 차선이 좁혀지는 합류 차선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나 좁아지는 차선 진입을 위해 직진 신호임에도 정차하는 등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를 종합할 때 글쓴이님께서 올리신 상황은 앞 택시가 신호 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정서와 많이 다른 법 저역시도 안타깝네요.
저보고 이새끼야 차빼 우회전 전용이야 그러시길래
제가 직우 차선이에요 아저씨 하니까
내가 이새끼야 이동네 10년을 살았는데 잘알아차빼 이새끼야
참고로 저는 25년 살앗네요 ㅋㅋ 그래서 짜증나서 경찰불럿네요 ㅋㅋ
아저씨 니가 잘못하고 경찰불럿냐고 ㅋㅋㅋ 막말하지마세요 ~
경찰오고 난뒤 경찰아저씨한테 혼나고 저는 사과 받았네요 ㅋㅋ
건너기전 1차 좌, 2,3차 직, 4차 우 이렇게 4개차선에서 사거리 건너가면 3개차선이 있어요~
끼어들기 안해도 되요.
만일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는경우에 직진을 하였다면 그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아니고
지시위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법만 지키면 된다고 우기는 분들 여기 많은데...
전 직우차선에서도 직진하려고 우회전 차들 막고 서는 차들을 특히 보기 싫어라 하는 사람인데...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죠!!!!
근데 아침에 어떤 기사 하나 보니까..
금지 표시 없으면..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런 경우 경음기 울리지 마세요
역으로 난폭운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직진신호 외일때 우회전차선은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글을 봤었는데요~
http://naver.me/GKcR2zc4
http://naver.me/GKcR2zc4
저보고 이새끼야 차빼 우회전 전용이야 그러시길래
제가 직우 차선이에요 아저씨 하니까
내가 이새끼야 이동네 10년을 살았는데 잘알아차빼 이새끼야
참고로 저는 25년 살앗네요 ㅋㅋ 그래서 짜증나서 경찰불럿네요 ㅋㅋ
아저씨 니가 잘못하고 경찰불럿냐고 ㅋㅋㅋ 막말하지마세요 ~
경찰오고 난뒤 경찰아저씨한테 혼나고 저는 사과 받았네요 ㅋㅋ
뿌듯해요???
불법은 아니라서??
무조건 다이렉트로 가야됌?
직진금지없으면 직진해도 처벌불가입니다.
요즘 순경들 다시 교육중이고 과태료 취소합니다.
떠드는바람에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 직진금지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게 직진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위반아님.
(3) 직우차로에서 선행차량이 직진대기 중이고 후행차량이 우회전 할려고하면 우회전차량이 직진신호까지
기다려야 됨.
(4)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
기본중의 기본.
영상과 같은경우 택시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로드뷰 보고싶네 ㅋㅋ
어쨋든 위반 ㅋㅋㅋ
보는 내내 존나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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