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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고리바 18.07.18 18:41 답글 신고
    쉿!! 여기서 그런말하면 재판당해요ㅎㅎ
    답글 8
  • 레벨 대장 IMPPIPE 18.07.18 20:26 답글 신고
    건물 리모델링을 빙자한 세입자 내쫓기나

    가게 어렵게 개업해서 업주가 죽을힘을 다해 어느정도 매출올려놓고보면

    터무니 없이 가게세 올리거나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그자리 직접 동일업종차리거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하는

    인테리어등 초기투자비용 날로먹고 권리금 나몰라라 하는 악덕건물주들로부터 상가임차권보호가 강화는 되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답글 0
  • 레벨 하사 1 주행중 18.07.19 08:33 답글 신고
    10년 계약기간중엔 1년마다 한도내에서만 임대료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엔 5년 계약기간중 매년 9%인상이었던것을,
    10년(5년일수도)중 매년 5%인상만 가능토록한다는겁니다.
    계약기간내 동결이 아니구요.

    그나마 이건 일정기준의 소액임차인에게만 해당하고,
    그 이상인 경우엔 건물주 맘대로 매년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도 주임법처럼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답글 2
  • 레벨 하사 2 고리바 18.07.18 18:41 답글 신고
    쉿!! 여기서 그런말하면 재판당해요ㅎㅎ
  • 레벨 소령 3 bmwxyz 18.07.18 18:45 답글 신고
    전 이미 재판당함
    정부가하는거에 태클걸면...
  • 레벨 중위 2 신일PM 18.07.19 14:41 신고
    @bmwxyz 인민재판...
  • 레벨 하사 3 허스키스뽕 18.07.18 18:45 답글 신고
    의견도 못내나요? ㅠㅠ
  • 레벨 하사 2 고리바 18.07.18 19:06 신고
    @허스키스뽕 의견내도 ㅋㅋ 똑같은글을 국게말고 유머게시판에 올려보세요 ㅋㅋㅋ
  • 레벨 이등병 애베베베 18.07.19 14:35 신고
    @허스키스뽕 그러게 말이예요
  • 레벨 상사 3 핫토리 18.07.19 08:41 답글 신고
    10년 동결///ㅡㅜ 무슨 전투식량도 아니고, 실상황도 모르고, 그냥 기레기의 호도 기사만 읽은 무지한 사람들이네. 이러니, 개돼지 노예 취급을 받지요.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asdf2 18.07.19 09:54 답글 신고
    맞는 말인데 재판은요 ㅋㅋㅋㅋ 문재인 하는거보면 정신놓은 년놈들 자리에 앉혀놔서 답없어 보일땨 있음 대표적인게 김현미임ㅋㅋㅋ 아 가끔 괜히 뽑아줬다 생각듬 근데 그당시 나머지 후보가 개쓰레기라...
  • 레벨 준장 정리스 18.07.18 18:44 답글 신고
    문제네요 ㅋㅋ 예를들어 10년전 과자값이랑 지금 과자값이랑 같은가.. 어처피 건물주들이 알아서 다 할겁니다 ㅋ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 레벨 이등병 sapiens 18.07.18 18:45 답글 신고
    건물주도 바보는 아니죠 벌써 임차인 정리하는데도 있고 일년짜리 계약하는 빌딩도 생겼습니다 매년 5%올릴수 있는데 복리로 올라서 10년이면 거의 따불이죠. 정권바뀌면 부작용있네 하면서 또 바뀔겁니다
  • 레벨 중사 1 l안양l개긔 18.07.19 08:22 답글 신고
    1년 계약해도 5년보장되는게 현재 법인데...
  • 레벨 중위 2 사륜할애비가와도 18.07.18 18:54 답글 신고
    정권은 5년이고 건물은 영원합니다
  • 레벨 중장 이사람은절므니 18.07.18 18:59 답글 신고
    10년은 진짜 아닌듯
  • 레벨 소위 3 5140247 18.07.18 19:03 답글 신고
    임대료 상한에 대한 논리라면... 주식도 10년간 몇% 상한선 둬야지....땅값도.. 건물값도....
  • 레벨 대위 2 몰덴 18.07.18 19:09 답글 신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권리가 있는건데 한쪽편만 들려고하니 우스운 것이지요
  • 레벨 중위 3 엔진왕현기차핵폐기물 18.07.18 19:10 답글 신고
    헌법재판소가서 나가리 될겁니다
  • 레벨 중사 3 음주금지법 18.07.18 19:30 답글 신고
    반대하면 일베됨
  • 레벨 하사 2 보배delete 18.07.18 19:31 답글 신고
    10년동안 건물 개보수도 못함
  • 레벨 상사 3 핫토리 18.07.19 08:37 답글 신고
    건물주가 개보수를 왜 합니까? 자기 돈 들여가며...순진하시네. 2년차 부터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맘에 안들면 나가면 되죠?'라는 건물주, 도장찍고 복비도 안 내고 나가던 건물주가 일반적입니다. -경험담-
  • 레벨 상사 3 핫토리 18.07.19 09:34 신고
    @핫토리 14년 장사하면서 경험담을 말했는데, 왜 반대만 있지? ㅡㅜ 갓물주...경험해 보면 압니다.
  • 레벨 상병 HipHop7080 18.07.18 19:37 답글 신고
    유치원생부터 직장인까지 장례희망이 건물주더라......
    갓물주 견제좀 해야되지 안것소?
    건물주도 일쫌하고 살았으면 하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오빠재흙먹어 18.07.19 09:10 답글 신고
    왔다 새꺄..
    어디서 베충이가 깝치냐
  • 레벨 중사 2 김기둥 18.07.19 10:21 신고
    @오빠재흙먹어 대가리가 깨졌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이에여?
  • 레벨 중령 2 유세하 18.07.18 20:02 답글 신고
    10년간 임대료를 못올리는게 아니고 과도하게 올리는것만 제한하는거죠. %단위로 올릴수 있어요.
  • 레벨 대장 IMPPIPE 18.07.18 20:26 답글 신고
    건물 리모델링을 빙자한 세입자 내쫓기나

    가게 어렵게 개업해서 업주가 죽을힘을 다해 어느정도 매출올려놓고보면

    터무니 없이 가게세 올리거나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그자리 직접 동일업종차리거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하는

    인테리어등 초기투자비용 날로먹고 권리금 나몰라라 하는 악덕건물주들로부터 상가임차권보호가 강화는 되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 레벨 중위 3 Mirdius 18.07.19 08:26 답글 신고
    10년동안 동결이 아니라 10년동안 인상폭에 제한을 두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레벨 상병 powercolor 18.07.19 08:31 답글 신고
    그 10년동안 강산을 변하게 만드는건 건물주가 아니라 그 강산을 일구는 사람이죠
  • 레벨 하사 1 주행중 18.07.19 08:33 답글 신고
    10년 계약기간중엔 1년마다 한도내에서만 임대료인상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엔 5년 계약기간중 매년 9%인상이었던것을,
    10년(5년일수도)중 매년 5%인상만 가능토록한다는겁니다.
    계약기간내 동결이 아니구요.

    그나마 이건 일정기준의 소액임차인에게만 해당하고,
    그 이상인 경우엔 건물주 맘대로 매년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도 주임법처럼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 레벨 하사 3 뉴스폴 18.07.19 14:24 답글 신고
    그 한도 정해주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 올립니다. 부동산 복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도 내에서 협의하라고 정해줬더니 그 한도 금액으로만 받죠.
  • 레벨 이등병 덩치맨 18.07.19 16:33 답글 신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권리금 조항은 소액임차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전 임차인 해당합니다. 개정됐습니다.
  • 레벨 원사 2 MAXK 18.07.19 08:36 답글 신고
    건물주는 바보가 아닐겁니다, 자본주의에서 정책짜는 놈들보다 더 똑똑한놈이 돈 많이 번사람임.
  • 레벨 원사 3 보배MS 18.07.19 08:48 답글 신고
    이게 정답...
  • 레벨 소위 3 호호아빠입니다 18.07.19 15:57 답글 신고
    맞는말씀 그래서 10년 보증은 오히려 임차인한테 독이 될수도
    법적10년 보장이되면 임대인측에서 좋다 그럼 특약으로 10년간 무조건 장사 하는 조건이다
    임대보증금 과 월세 최대한 받고 시작 하자 걸면 .......
    과연 10년이 임차인한테 득이 될까....
  • 레벨 원사 2 MAXK 18.07.19 17:40 신고
    @호호아빠입니다 임대업 옛날처럼 임차인사정 봐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딱, 명도소송하고 딱.
    법이 이렇게 불리하게 바뀔수록 임대인들은 더 그럴겁니다.
  • 레벨 대령 3 노르웨이숲고양이 18.07.19 09:05 답글 신고
    미친듯이 올라버린 지금 임대료.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뒤까지 보면 인상률을 제한해서 가는게 맞다고 봄...
  • 레벨 중위 3 김보배대표이사 18.07.19 09:25 답글 신고
    아따 국개의원들과 높으신분들이 자기건물 10년동안 못올리면 눈돌아가서 법 바꿈
  • 레벨 대위 3 달리고싶다격하게 18.07.19 09:28 답글 신고
    반대의경우는 없나요?
  • 레벨 소령 1 파나메라4 18.07.19 09:39 답글 신고
    10년동안 임대료 못올린다고 어디써있나요?

    보고싶은것만보고 말하고싶은것만 말하면 안돼요.....
  • 레벨 대령 3 RhymeBus 18.07.19 09:41 답글 신고
    계약기간 연장하고 보호해주는건 좋은데, 임차인들끼리 폭탄돌리기하는 권리금부터 없어져야....
    자꾸 건물주가 권리금을 먹으려한다느니 나몰라라하니 하는데, 절대다수 건물주들은 권리금 구경도 못해봅니다.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책임져요?
    언더도그마현상이 너무 심함. 악덕 임차인들도 수두룩함. 명도소송하며 몇번 시달리고 을질 당해보면 이 갈림.
  • 레벨 중사 2 눈떠보니마법사 18.07.19 11:23 답글 신고
    유럽에서는 가게낼때 장기임대로 주로 합니다... 지금 이나라 법은 뭔가를 빌리거나 사는 사람에대해서 보장해주는 법은 전무하고 반대로 빌려주거나 파는사람에 대한 법은 너무 관대합니다...

    지금 무슨 장사를하던지.. 5년을 넘기는 가게를 거의 못보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 레벨 원사 2 MAXK 18.07.19 17:48 답글 신고
    유럽 선진국 독일인 경우 임대료 상한이 3년 20%, 주택 리모델링시 11% 추가 가능, 즉 3년간 최대 53%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전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퇴거할때 원상복구 시켜야됩니다.
    장기임대는 계약서마다 다르고요. 근데 만약에 5년 장기 계약했는데 1년하고 나가도 나머지 4년치 비용 물어내야합니다. 다 변호사및 공증받고 하는거라,한국처럼 사정봐달라고 그런거 안통합니다.
    완전 선진국방식으로 하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 레벨 병장 vc15 18.07.19 11:57 답글 신고
    10년 동결이 아니에요..ㅋㅋ 임대료는 올릴수 있어요.

    대신 5년까지 임대차계약 보장이 아니라, 10년까지 재계약을 보장해준다는 얘기지요.

    시세에 맞게 올릴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카우슬립 18.07.19 12:56 답글 신고
    10년...
    양날이죠
    좋게10년 성공할수도
    나가고싶어도 월세 따박따박 빚질수도ㅎㅎ
  • 레벨 중장 아크뷰 18.07.19 13:18 답글 신고
    10년동안 임대료 동결보다는 연별로 %를 줘서 그 이상은 못올린다로 가는게 맞을듯..
  • 레벨 중위 3 유남셍 18.07.19 14:13 답글 신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 레벨 소위 1 KissofU 18.07.19 15:55 답글 신고
    10년 동결 아닙니다...잘 알고 까세요..
    1년마다 5%씩 인상가능합니다...10년이면 50%임...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 소리가 괜히 나오는줄 아세요??
  • 레벨 소장 미니랜드 18.07.19 17:33 답글 신고
    10년간계약이 아니고 10년간 상권보호해준다는말이지
    보통 처음계약2년하고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이니까 계약연장할때마다 최대법정한도5%인상
  • 레벨 원사 3 대프리카족장 18.07.20 13:35 답글 신고
    시장의 원리가 완벽하진 않죠. 상가주인들이 노력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건물주만 월세 올려서 좋으라고요? 그럼 그자리는 높은월세 감당되는 프렌차이즈로 다시 메꿔지고, 기존 상권살린 상인들은 다 쫓겨나고, ㅋㅋ 이게 시장의 원리인가요? 글쓴이 말처럼 시장의 원리면, 내쫓더라도 상권 살리고, 건물 임대료 높여준 기존 상인들한테 권리금 많이 주고 쫓아내면 인정할꼐요.
  • 레벨 대령 1 뽀삐주인 18.07.20 15:49 답글 신고
    어쩔수 없지요.
    약자보호를 하여야 하니..
    저런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 레벨 병장 캔들대가 18.07.21 10:12 답글 신고
    임대료 동결이아니라
    재계약때 9프로이상 올리지 말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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