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임차인 보호 한다지만 너무 나간듯...
10년이면 강산이 변할 시간인데 10년 동안 임대료 동결은 너무 한듯해요. 건물 주변이 입지가 좋아지고 유동인구 많아지면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는 늘어날거고 그에 맞게 가격 책정 하는게 시장 주의 인데 말이죠..
다른 방법은 생각 안해봤을까요?
오히려 임대인은 10년 동결 감안하고 처음 계약할때 임대료 더 높게 부르는 부작용만 생길듯 합니다.
유럽 선진국 독일인 경우 임대료 상한이 3년 20%, 주택 리모델링시 11% 추가 가능, 즉 3년간 최대 53%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전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퇴거할때 원상복구 시켜야됩니다.
장기임대는 계약서마다 다르고요. 근데 만약에 5년 장기 계약했는데 1년하고 나가도 나머지 4년치 비용 물어내야합니다. 다 변호사및 공증받고 하는거라,한국처럼 사정봐달라고 그런거 안통합니다.
완전 선진국방식으로 하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시장의 원리가 완벽하진 않죠. 상가주인들이 노력해서 상권이 살아나면, 건물주만 월세 올려서 좋으라고요? 그럼 그자리는 높은월세 감당되는 프렌차이즈로 다시 메꿔지고, 기존 상권살린 상인들은 다 쫓겨나고, ㅋㅋ 이게 시장의 원리인가요? 글쓴이 말처럼 시장의 원리면, 내쫓더라도 상권 살리고, 건물 임대료 높여준 기존 상인들한테 권리금 많이 주고 쫓아내면 인정할꼐요.
가게 어렵게 개업해서 업주가 죽을힘을 다해 어느정도 매출올려놓고보면
터무니 없이 가게세 올리거나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그자리 직접 동일업종차리거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하는
인테리어등 초기투자비용 날로먹고 권리금 나몰라라 하는 악덕건물주들로부터 상가임차권보호가 강화는 되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즉,
기존엔 5년 계약기간중 매년 9%인상이었던것을,
10년(5년일수도)중 매년 5%인상만 가능토록한다는겁니다.
계약기간내 동결이 아니구요.
그나마 이건 일정기준의 소액임차인에게만 해당하고,
그 이상인 경우엔 건물주 맘대로 매년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도 주임법처럼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정부가하는거에 태클걸면...
갓물주 견제좀 해야되지 안것소?
건물주도 일쫌하고 살았으면 하이
어디서 베충이가 깝치냐
가게 어렵게 개업해서 업주가 죽을힘을 다해 어느정도 매출올려놓고보면
터무니 없이 가게세 올리거나 일방적 계약해지하고
그자리 직접 동일업종차리거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하는
인테리어등 초기투자비용 날로먹고 권리금 나몰라라 하는 악덕건물주들로부터 상가임차권보호가 강화는 되어야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즉,
기존엔 5년 계약기간중 매년 9%인상이었던것을,
10년(5년일수도)중 매년 5%인상만 가능토록한다는겁니다.
계약기간내 동결이 아니구요.
그나마 이건 일정기준의 소액임차인에게만 해당하고,
그 이상인 경우엔 건물주 맘대로 매년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도 주임법처럼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결코 대등하지 않아요..
법적10년 보장이되면 임대인측에서 좋다 그럼 특약으로 10년간 무조건 장사 하는 조건이다
임대보증금 과 월세 최대한 받고 시작 하자 걸면 .......
과연 10년이 임차인한테 득이 될까....
법이 이렇게 불리하게 바뀔수록 임대인들은 더 그럴겁니다.
보고싶은것만보고 말하고싶은것만 말하면 안돼요.....
자꾸 건물주가 권리금을 먹으려한다느니 나몰라라하니 하는데, 절대다수 건물주들은 권리금 구경도 못해봅니다.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책임져요?
언더도그마현상이 너무 심함. 악덕 임차인들도 수두룩함. 명도소송하며 몇번 시달리고 을질 당해보면 이 갈림.
지금 무슨 장사를하던지.. 5년을 넘기는 가게를 거의 못보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기임대는 계약서마다 다르고요. 근데 만약에 5년 장기 계약했는데 1년하고 나가도 나머지 4년치 비용 물어내야합니다. 다 변호사및 공증받고 하는거라,한국처럼 사정봐달라고 그런거 안통합니다.
완전 선진국방식으로 하면 임차인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대신 5년까지 임대차계약 보장이 아니라, 10년까지 재계약을 보장해준다는 얘기지요.
시세에 맞게 올릴수 있습니다.
양날이죠
좋게10년 성공할수도
나가고싶어도 월세 따박따박 빚질수도ㅎㅎ
1년마다 5%씩 인상가능합니다...10년이면 50%임...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 소리가 괜히 나오는줄 아세요??
보통 처음계약2년하고 그다음부터는 1년씩 연장이니까 계약연장할때마다 최대법정한도5%인상
약자보호를 하여야 하니..
저런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재계약때 9프로이상 올리지 말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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