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영상도 겨우 수정하여 올립니다.
1차선은 좌회전 전용, 2차선은 직진좌회전차선입니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켜두었습니다.
정지선에 가까워갈쯤 1차선에있던 차가 깜빡이를 켜서 속도를 줄였고, 그 상태로 저는 좌회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레 뒷바퀴가 받혀서 차가 한바퀴를 돌아 제가 왔던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깜빡이도 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 저희가 돌아서 상대방 차의 좌측면을 가리키는데 거기 작은 등이 있습니다.
좌측 깜빡이를 켜면 보통 그 등도 같이 켜지지 않나요? 영상엔 꺼져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은 처음에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하여 바닥을 가리키며 2차선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좁게 돌면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차선관련하여 영상 전반에 나무에 살짝 가려지있긴 하나 바닥을 혹여나 못볼까 표지판으로도 안내가 상세히 잘 되어있어 초행길 일지라도 멀리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방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직진같은)인데, 유도선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차의 경우 저희와 부딪히고 바로 타이어가 터져버렸으니 저 상태 그대로입니다. 또한 바퀴가 뒷바퀴 앞바퀴 모두 거의 일자에 가까웠습니다.
현장에 우리쪽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왔고, 우리쪽 보험사에서 전후방 블랙박스 확인 후 저희가 무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잡힌 부분이 하나 없어 제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쪽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로 경찰도 부르지않았습니다. 헌데 일주일이 지나고 상대방 보험사 쪽에서 담당이 바뀌며 9:1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전방 영상을 상대방 보험사에 보여주겠다고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쪽 영상 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연락주겠다하고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사고나서 그다음 금요일에 상대방에서 9:1이라고 하고 또 이번주 금요일에나 연락이 오려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무과실 같은데 혹 제가 교통법상 잘못이 있다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고 하면 뚜렷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과실을 잡았다구요?
심지어 직진금지 표시까정있는데요.
지시위반얘기로 포문을 열어버리세요
100받아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소송해야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100% 100:0 판결날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고 보험사도 기본 개념이 없어보이니 한방병원 대인,사업소 수리,렌트
꼭 다 하시구요
블박차량 무조건 백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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