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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0.19 11:07 답글 신고
    대부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정보는 정보이므로 추천.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8.10.19 12:49 답글 신고
    명백한 신호위반은 바로 과태료 처분으로 재산권 행사로 위반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거 같습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10.19 14:15 답글 신고
    잘못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1. 사진 ,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에 영사기록매체에 위반사실이 입증된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과태료 규정 본문)

    2. 위반영상에 날짜.시간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과태료 처분은 행정청을 재량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속행위로서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강행규정에 이므로 행정청을 재량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4. 7일 처리기간은 행정청 담당자 업무처리기간에만 해당되고 민원인이 신고하는 신고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귀엽다고말해 18.10.20 12:35 답글 신고
    과태료 규정 본문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법령인지 정확히 부탁드려boa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10.22 13:29 신고
    @부니치킨 부니치킨님이 잘모살고 계신거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 처분에 관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경고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어떤 근거로 적용이되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법률근거로 과태료가 불가 한지를 법률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도로교통법에 의거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도로교토법이 재량행위에 어떻게 속하는지 기속행위에 속하는지에 설명하여 주시길바랍니다.

    5. 과태료 부과는 5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내부지침으로 처리할수 가 없다고 규저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자보시고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2 노루야캄 18.10.19 23:19 답글 신고
    직무유기로 신고해보셈 나도 저런적 잇는데 존나 꼴배기 싫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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