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사가 등기이사도 아니고 근로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하면 근기 제21조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직위해제는 무효가 되고 원복이 됨. 그리고 임금도 보전이 됨. 그래도 양씨는 못 오게 막을 것이고 기타 다른 사유(실무상 근태일 가능성 90%)로 징계 및 해고 하겠지만 언론에 노출 된 사안이고 판결은 무조건 이사가 승소함. 다시 원복 및 임금 보전의 무한 반복. 저 이사는 4대보험 가입 되는 일을 하면 안 됨. 중간소득으로 잡혀서 상계되니까 그냥 놀고 먹거나 자료 잡히지 않는 소일거리만 하면서 소송 걸어서 양회장에게 평균임금 받아내면 됨. 통상 근로자측에도 소송비용의 1/10을 지불하라 주문하지만 이런 사안은 피고가 전부 지불하라고 주문함. 독한맘만 먹으면 됨
이런식으로 글을 싸지른다면 너는 메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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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신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이 보호못하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도리입니다.
엄청 좋은분이란... 이유를 설명좀... 너무 잘 아시는 지인이신듯한데요?
격어 보지 않고 설마.. 누군가 좋다라고 하니 덩달아 모자라게 좋다라고 하는건 아니시지요??
본인 구멍가게나 잘 운영하길~
주식회사란 뜻 모르지?
공부좀 하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시범케이스로 거지 만들어놔야 함..
앞으로 불법영상사이트 다운받지 맙시다들
일개 민간 기업이 꼭 무슨 공공기관같은 명칭을 쓰고 자빠졌어?
그냥 개인이 파일 올리고 받는(대부분 수입이 야동 업다운로드일거 같은데) 사이트가
무슨 IT기관같이 이름을 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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