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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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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아반테차주 18.12.09 09:37 답글 신고
    새건물주가 왜약탈이죠? 권리금줄 법적근거도없는데 건물살때 저거다계산하면
    건물값 두배아닌가요?
    답글 5
  • 레벨 중령 2 라그나스 18.12.09 11:02 답글 신고
    양쪽 얘기 들어봐야함. 한쪽말만 들으면 히틀러도 영웅이 됨.
    답글 1
  • 레벨 원사 2 Asol 18.12.09 09:59 답글 신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왜 받아....
    그러니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지..
    건물주에게 월세만 내다가...나가달라니 권리금을 내놓으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답글 1
  • 레벨 중위 2 빵꾸난콘돔 18.12.09 09:22 답글 신고
    이 사람 청년지원 뭐 되서 구로쪽에 차렸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진짜인진 모르겠음
  • 레벨 대위 3 구치리다 18.12.09 12:40 답글 신고
    들은것 같은데 이란거말고..
  • 레벨 소위 2 아반테차주 18.12.09 09:37 답글 신고
    새건물주가 왜약탈이죠? 권리금줄 법적근거도없는데 건물살때 저거다계산하면
    건물값 두배아닌가요?
  • 레벨 중위 1 손에사정사 18.12.09 11:24 답글 신고
    내 주식 증권회사에서 책임져야줘.?
  • 레벨 중령 3 여가부없는나라로 18.12.09 11:26 답글 신고
    원래 상가보호법 5년은 안쫒겨 나는데 저분 2년만에 건물 넘어가면서 권리금도 날라갔으니 열받은거죠....새 건물주는 권리금 당연히 인정 안했겠죠...
  • 레벨 준장 SLBM 18.12.09 12:09 답글 신고
    근데 솔직히 권리금은 입주자 대 입주자 간의 거래지 건물주와는 전혀 관계 없는 항목인점은 확실히 인지해야죠
  • 레벨 하사 1 전차소년 18.12.09 14:18 답글 신고
    건물주가 그자리에서 장사하다 권리금 붙여 팔아먹어도 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 없는 가게라고 임대료를 훨씬 비싸게 받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현 세입자의 재산권이 사실상 건물주에게 넘어간 셈이죠.
  • 레벨 하사 3 dmw 18.12.09 19:21 답글 신고
    법이 허술한거지. 세입자도 계약에 속해있는데. 건물 사고팔며 둘만 좋은거지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좋은 나라다. 껄껄
  • 레벨 중령 2 하이텔달구지 18.12.09 09:58 답글 신고
    권리금은 날아간다 생각해야되요
  • 레벨 원사 2 Asol 18.12.09 09:59 답글 신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왜 받아....
    그러니 권리금을 줄 이유도 없지..
    건물주에게 월세만 내다가...나가달라니 권리금을 내놓으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 레벨 병장 한우고집 18.12.09 17:35 답글 신고
    글뜻을 이상하게 오해 하신듯~ㅋㅋ
    빈건물에도 바닥 권리금 이라며 받아 처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의미가 장사가 잘되는 가게를 넘기며 받는 프리미엄 같은건대
    아무것도 없는 빈점포에도 그런걸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존 주인이 바닥 권리금이라며 받아서 먹튀히고 새로산 건물주가 아몰라~ 이런 상황일수도
  • 레벨 하사 3 모닝이당 18.12.09 10:00 답글 신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상인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임차인이 졌다는거 보니
    저거도 무조건 임차인 욕하기전에 알아보고 욕해야할듯..
  • 레벨 중령 1 소Lr무 18.12.09 10:04 답글 신고
    솔직히 계약만료되고 나가라하면 곱게 나갈사람 얼마나 될까 건물주만의 문제는 아닐거라 생각한다
  • 레벨 대령 3 미투고고 18.12.09 10:21 답글 신고
    그냥 사는거와 장사는 좀 다르긴하지 그동안 당골 손님도 확보 해놓고 자리잡았는데 나가라면 좀 억울할듯 기간을 일반 임대 계약보다 늘리는법 개선이 필요
  • 레벨 중령 2 라그나스 18.12.09 11:02 답글 신고
    양쪽 얘기 들어봐야함. 한쪽말만 들으면 히틀러도 영웅이 됨.
  • 레벨 대위 3 싱고배 18.12.09 11:16 답글 신고
    뭐 동믈보호법에서 히틀러가 영웅은맞죠
  • 레벨 일병 멋쟁5 18.12.09 11:21 답글 신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잘못되서 개정중인데 지금 법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냐는건 아닌거같아요.
    건물주 위주로 생각하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 레벨 중위 1 손에사정사 18.12.09 11:26 답글 신고
    저런 논쟁은 일부, 보통 사회 규범 지키면서 돌아감. 일부가 전체가 아님.
    그동안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사서나가야지.
  • 레벨 원수 7남매 18.12.09 11:45 답글 신고
    임대차 보호법의 구멍이네요.
    주인이 바뀌면 내보낼 수 있는...
    매매 당시부터 저런걸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네요.
  • 레벨 원사 3 우용리 18.12.09 11:45 답글 신고
    자영업 성공은 힘들다
    자신의 전물이 없으면
  • 레벨 중위 1 손에사정사 18.12.09 11:55 답글 신고
    보배에서 자영업힘들다는 글 올라오면
    장사를 못해서. 메뉴. 영업문제 노력을 안해서 그러더만. 이런건 또 틀리네..
    아마 새건물주 엄청 신중하고 꼼꼼하게 임차인 받을듯.ㅎ
  • 레벨 원사 3 axlrose 18.12.09 11:59 답글 신고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귄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승소하신 분도 여럿봤구요 저건은 아마 바닥권리받아먹고 건물팔고 내배째라상황인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 레벨 중위 3 탱구서비스 18.12.09 12:21 답글 신고
    지입장만 처 적어놧네 미친 이런건 양쪽말 다 들어봐야함
  • 레벨 중령 3 맥클라우드 18.12.09 12:47 답글 신고
    글에 깊은 빡침이 들어있군요
  • 레벨 대위 3 맛좋은만두 18.12.09 13:04 답글 신고
    요즘 권리금은 건물주가 가로채면 소송해서 받을수 있을텐데,,, 건물팔고 새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건 건물주 권리인데 왜 저럴까,,
  • 레벨 준장 서울욘사마 18.12.09 13:24 답글 신고
    글로써는 모르겠지만..
    바닥권리금이라고 건물주가 받아 먹었던가..
    아님 건물주가 자기점포에서 영업하다가 임차인 받으면서 권리금 받고.. 다시 건물을 새 건물주에게 팔았을 가능성 있죠
  • 레벨 대위 1 차만들기 18.12.09 14:50 답글 신고
    전 건물주와 현 건물주의 관계부터 조사해야겠는데..
  • 레벨 중위 2 m4ace 18.12.09 15:16 답글 신고
    권리금 극혐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8.12.09 15:20 답글 신고
    권리금을 지가줘넣고 지랄....
  • 레벨 상사 1 여름에감기 18.12.09 15:21 답글 신고
    불합리 하게 느껴 질진 모르겠지만 바닥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받아내려면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아내야 해요.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관리금은 건물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보증금 3억미만까지는 5년동안 계약연장 가능하고요. 그 사이에 쫓아 낼 수 없어요.
    단 임차인이 3개월이상 월세밀리거나 다른 사유가 있으면 건물주가 쫓아 낼 수 있죠.
    윗 글 보니깐 법정싸움까지 했다는데, 아마 임차인이 5년 보호받을 자격이 안되서 그런것 같네요.
    그리고 새건물주가 무슨 권한으로 님 권리금을 약탈해요? 아 진짜 나라면 저런 대자보 쪽팔려서 못붙이겠는데 무식 티내는 것도 아니고.
    새건물주입장에서 자격없는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명도소송 하는건 당연한거죠.
    님이 집샀는데 집에 들어가보니 예전 세입자가 예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못받았다고 배째라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네요. 님은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있겠어요?
    새건물주가 천사도 아니고.. 허허 불쌍하시네요.. 상관마시고 푹~ 해결될때까지 천천히 장사하시다 가세요
    라고 말알줄 알아요? 새건물주도 대출냈을꺼고 한달 대출이자, 관리비... 한달 공실되도 손해가 얼만데 무슨 불우이웃돕기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런 약자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남 욕하는것 정말 제일 싫어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모르면 배우세요
  • 레벨 하사 2 꼬무룩 18.12.09 15:27 답글 신고
    에효
  • 레벨 상사 3 Qualys 18.12.09 17:00 답글 신고
    권리금이 문제.
  • 레벨 원사 3 mp보배드림 18.12.09 17:53 답글 신고
    건물주 바껴도 임대차 보호법은 그대로 승계되는게 아닌가...?
    5년 장사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마 월세를 연체했다거니 다른이유로 대항력을 잃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 레벨 원사 3 신공지능 18.12.09 19:09 답글 신고
    화재보험 필수로 넣어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병장 운전공포증 18.12.09 20:21 답글 신고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고 세입자라은 이유로 선인이 돼버리는 요상한 국가
  • 레벨 일병 Dabster 18.12.09 23:01 답글 신고
    이거 한 4~5년전에 홍대에 떳던걸로 기억합니다.
  • 레벨 상사 2 배틀그라운드미라마 18.12.10 01:10 답글 신고
    악덕 세입자한테 한번 걸려보면 신세계
    경험함 ..
  • 레벨 일병 파나포에스 18.12.10 10:30 답글 신고
    권리금이란건 왜 따지는 지 모르겠네요.
  • 레벨 상사 1 꾸우우우 18.12.13 03:45 답글 신고
    장사하면서 권리금은 시한폭탄이라는것도 모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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