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요.
골목길 주행중에 앞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며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좁은길에 SUV도 옆에 지나갔는데(제차는 스파크 입니다.)
제차를 지나가면서 부딪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나 제차에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고
어디 부딪혔냐고 물으니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둘다 발목이 꺽였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대인접수를 요구하길래 안해주고 일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험사도 불렀고요.
알고보니 상대방은 무보험에 번호판등록도 안되어있으며
운전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23살이라고 하던데...
아무리봐도 다친데도 없는 것 같고
제차에는 부딪히는 느낌도 안났습니다.
이 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그냥 끝나던가 오토바이 쪽에서 증거 찾아서 민사들어오던가 둘중 하나일겁니다.
증거는 많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대인접수 바로 안하신거는 정말 잘하신겁니다
그냥 끝나던가 오토바이 쪽에서 증거 찾아서 민사들어오던가 둘중 하나일겁니다.
증거는 많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대인접수 바로 안하신거는 정말 잘하신겁니다
무판 벌금부터 맥이고 시작하시지 그러셨어요
오토바이쪽에서 접수를 하던지 해서 경찰에서 연락오면 오는대로 대응만 해주고..
200만원 중간정도 되는 보이져 125를 상태 안좋은걸 5~60 정도에 샀는데.
5~60만짜리 스쿠터 타는데 보험료 60만원 정도 내기는 아까우니 (만 22세면 125cc기준 80만원까지 나옵니다)
등록도 안했고, 그만큼 바이크 상태도 안좋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시동 꺼져서 제꿍한김에 꼬투리 잡아서 삥뜯을 생각도 있는것 같네요.
영 기분 안좋게 하시면 무판 주행영상도 경찰에 보낸다고 하세요. 벌금 30인가 50인가 나오니깐 쫄릴거에요
헬멧은 동승자는 썼는데 주행자는 안썼네요. 법상으로는 둘다 써야하지만 경찰들이 웬만하면 둘중 하나쓴거는 검문중에도 지나쳐주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만.. 헬멧미착용도 벌금대상이구요 (2만인가 5만인가)
그다음 시동걸면 전조등 들어와요.
-> 키돌려서 시동끈다 (전조등/후미등/미등 다꺼집니다)
or -> 킬스위치로 시동끈다 (후미등/미등은 남아있습니다)
영상보시면 바이크 전조등이 비추다가, 빛이 사라지고나서 보이져 125가 튀어나옵니다. 후미등은 꺼져있네요.
그상태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거 버텨보려 하는데 동승자때문에 무게 감당 못하고 제꿍 (제자리 꿍이라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넘어지는것) 합니다.
그런데 킬스위치로 시동 끄면 후미등/미등은 남아있다고 했는데
후미등도 꺼진것보면 원래 후미등이 나간건지, 아니면 킬스위치가 아닌 퓨즈가 터져서 꺼지니까 엔진에 기어가 걸려서 급제동하고, 발착지가 제대로 안된 운전자가 자빠진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크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삥땅 처먹을 가능성 있으니 아는 한도 내에서 적어드립니다
(저도 메뉴얼로 언덕길 달리다가 퓨즈 나간 적이 있어서 감이 살짝 오긴 하네요.. 저는 클러치 잡아서 안넘어졌지만 스쿠터는 퓨즈나갔을때 제동이 걸리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번호판 안단 오토바이들 어찌 단속 안되나 몰라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