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넘게 눈팅만 하다가 처음 글써봅니다
최근 부천에 있는 ㅇㄹ병원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있다가 게시판에서 ㅇㄹ병원이야기를 보고 글을 쓰게 되네요.
저희 아버지가 해당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 병원측의 실수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파열된 환자를 18시간이나 그냥 방치해서
목숨이 위태로워 졌습니다.
소송을 접수하기는 했는데, 병원은 나몰라라 빠진채로 저희 가족과 보험사간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서 기본조차 안되어있는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하면 병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지 형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11/13 16시 - 병원간호사실에서 전화옴.
"환자분이 넘어지셨는데 머리에 타박상을 좀 입으셨어요. 나중에 보시고 놀라실까봐 전화드려요"
라며, 이마에 작은혹과 멍이 들었음을 이야기함.
11/14 08시 - 간호사실에서 전화해서 "환자분 상태가 안좋아서 보호자분이 급하게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에 가보니 인공호읍기를 달고 돌아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서 부천 성모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하니 "왼쪽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었습니다." 라며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후 의사선생님께서 '기술적으로는 수술이 잘되었는데 그전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상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행이 정신은 차리혔지만 계속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상태로 계십니다.
병원에 찾아가 간병인과 같이 병실에 있는 분들께 무슨일이 있었는지 녹취하면서 물어보고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 기존 간병인이 휴가로 임시 간병인이 옴.
2 임시 간병인이 걷기 운동을 시킨다며 환자를 데리고 나감.
3. 환자가 한번도 써본적 없는 워커를 거부하자 강제로 워커안에 넣고 뒤를 붕대로 묶음.
4. 간병인이 다른일을 보러 환자만 방치하고 병실로 감.
5. 환자가 워커랑 엉키면서 넘어짐 (이때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파열이 생긴것으로 추정)
6. 나중에 발견한 간호사와 간병인이 뛰어와서 들고 병실로 들고감 (cctv 확보)
7. 환자에 대한 검사나 조치없이 방치...지속적 내부출혈로 혈압이랑 산소포화도 떨어져 보호자에게 연락.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상태로 18시간을 방치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아버지가 밤새 잠을 못자고 고통을 호소했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그냥 방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 떄문에 이렇게 어이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보배 형님들의 비슷한 경험이나 지식도움 부탁드립니다.
ㅇㄹ병원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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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입니다..
제가 진행중인 소송은 개인적인 합의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누군가에게 재발하지 않게 할 힘은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저희 아버지처럼 너무도 억울하게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병원 기록이나 CCTV는 후속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530064 에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의사 무단횡단 사건보면 안나오는게 이상할듯요.
방송 제보해서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들에게 공론화 시켜야할지 싶네요.
저는 강제로 워커 안하고
자발적으로 워커에 햇다고 한들
치료과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소지는 전부 병원관리 미흡이라는 생각이드네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간병인이 강제로 보행보조기에 아버님 뒤를 묶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의 강제성은 확인 가능하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간병인은 폭행, 직무유기 및 업무에 의한 과실치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13일 16시에 간호사에게서 아버님이 넘어져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으셨다는 연락을 받으셨는데,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정도이면 거동이 불가, 힘드신것인데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다는데 내용 확인도 하지 않았나요?
3. 낙상으로 갈비뼈 골절이 발생 했으니 환자분의 고통이 작지 않았을것 같은데 병원에서 18시간 동안
방치 했다는점이 의아 합니다. 진통제 투여등 잘못된 처리가 아니라 방치가 맞는건가요?
4. 병원 내에서 여러 실수로 인해 환자의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서 한달이 지났는데 사과 입장이라던가 보상계획을
아직 환자 가족분들께 통보되지 않은건가요? 소송으로 인해 보험사가 개입한것 같은데요. 그 처리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께서 수술받으시고 예후가 좋아져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것 같단 말은 하지 마세요.
돌아가실까봐 무섭고 걱정되는게 아니라 돌아가실걸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요?
글을 저런식 정확한 내용없이 자극적으로만 써서 선동하는거로 보이네요.
아마 글쓴이는 한몫챙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름사진님, 아후자후님, 센도로로롤님처럼 비판적으로 봐주시는 시각도 마냥불안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제가 놓치는건 없는지, 잘못알고 있는것은 없는지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제 첫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반을을 보여주시는것도 그래서 부담이기도 합니다. 걱정도 많고요.
아무쪼록 형님들께서 제가 옳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도 무심코 게시판을 보다가 이룸병원이야기를 보고 확김에 써버렸습니다.
두서없는 글에 관심을 가지고 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도 쓰고나서 제가 잘못적은 부분은 없는지, 어떤것들을 더 써야 하는지 고민중이였습니다.
1. 간병인이 강제로 보행보조기에 아버님 뒤를 묶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의 강제성은 확인 가능하신지요.
> cctv상으로 환자가 워커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간병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환자는 사고직전까지 워커를 한번도 이용한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간병해주시던 분이 휴가가면서 3일간 대신 간병을 보게된 사람이(첫날) 환자에 대한 정보없이
워커를 쓰도록 5분정도 계속 강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 보행보조기를 이용할 정도이면 거동이 불가, 힘드신것인데 넘어져 머리를 다치셨다는데 내용 확인도 하지 않았나요?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보행 보조기는 평소에 쓰지않았었고, 전화내용상 단순히 멍만 것처럼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머니가 전화 받음)
전에도 장에 머리를 한번 부딪혀서 이마에 멍이 들었었는데, 그때처럼 단순한 타박상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3. 진통제 투여등 잘못된 처리가 아니라 방치가 맞는건가요?
> 간호일지를 보면 주치의에게 보고후 머리 x-ray oder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명일 아침 생명이 위급해질때까지 x-ray 촬영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외 다른 조치가 이루어진 기록은 없습니다.
4. 병원 내에서 여러 실수로 인해 환자의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서 한달이 지났는데 사과 입장이라던가 보상계획을 아직 환자 가족분들께 통보되지 않은건가요?
> 병원측의 사과는 커녕 전화한통 받은적이 없습니다. 보상수준은 변호사님과 보험사가 협의중인데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협의중에 이런글을 올린다는게 저한테 금전적으로 유리해질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법인으로부터 명예회손으로 고소받을것 같아 두렵습니다. 다만 다른 환자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어이없이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인터넷상에 알려봤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하면 안될 생각이나, 의사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표현하실때에는 충분히 고심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20일이 넘다보니 마음이 약해진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선동성의 글은 니랑나랑님의 생각대로 보험금을 노리는 여론선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 반 걱정 반으로 드린 말씀 입니다.
간병인의 업무 과실과, 간호사의 후 조치가 너무 아쉬운 상황이네요. 통증을 호소하셨을것인데 그것에 대한 조처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화가 납니다.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니하고 답글안달았는데
이건또뭐냐ㅡㅡ
노답이너
*추가로 워커에 묶으셨다고 했는데 신체보호대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당직의료인(의사)가 야간에 없었던것 같네요.그렇지 않고서야..의료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이 사실을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면 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보고했다면, 그 보고를 받고 환자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못한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지요. 예전 신해철씨 의료사고가 오버랩 되네요..
x-ray나 초음파는 그렇다 쳐도 하다못해 다친부위 검사라도 똑바로 했으면 알았을 거 같은데요. 참 슬프네요. 문제는 이러한 진료기록들을 보호자분이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싶네요.. 지금이라도 병원가서 당시 진료기록 달라고 해보세요. 환자분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될겁니다.
이 글이 진짜면 이제 시작이다..
아버님 쾌차하시고 충분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세겠는데요.
보배님들 이런게 진짜 관전거리 입니다.
최근 보배이슈들 보다 가치 있는일 하나 나왔네요.
같이 참견 하시죠~
너무 엉망이네요
아이고..
그리고 아버님 꼭 완쾌하셔서 병원에서 걸어서 나오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면 숨통을 끊어놓던지 보배를 뜨믄뜨믄 보네요.
추후처치부분은 글을 제대로 안쓰셔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저게 사실이라면 문제 있는건 맞습니다.
낙상사고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입원제도 없애야 합니다.
임시간병인인 병실밖으로 데리고 나감
보호조치안하고 이탈함 그로인한 환자가 넘어짐 그후 조치 미흡으러 환자상태가 안좋은 상황으로 보이는대요...
일단 원글쓴이가 주장하는 조치미흡에 대해 정확한 증거제시가 필요할거같고요.
임시간병인은 누가 고용했죠??
보호조치미흡이 그 간병인의 직무유기겠죠?
환자 결박했다고 나왔는데 의료진의 동의하에 한 것일까요? 이것 역시 글쓴이는 제시 안하고 있죠??
머 억울할수도있지만 어쩌겠어요
입원시켜놓고 돈 받아먹는입장이면 책임이 따를수밖에
여의사 인성도 글렀는데
여윽시 병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일룸~ 이룸~ 골룸~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한거였나요?
파면 팔수록 자꾸 나오는건가요?
오후1시30분경 영내 사고후 팔목골절및 갈비뼈 골절및 사단병원응급처치후 군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수술진부족으로인한 이송결정,오후5시경 군단내 항공대여서 헬기긴급요청후 항공대로 이송후 헬기승차 및 국군수도통합병원과 수시 무전치며 환자상태보고 그중배가 점점 빵빵해짐 출혈로인한 복부팽창및 극강으 고통...옆에 보급관이 동승하였고
제손을 꼭 잡아주시던 아버지같은 눈을보았죠.
다행히 인제에서 수통(등촌동)에서 수술잘받고 5개월만에 전역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이 열심히 살고 있네요
힘내세요.
90년군번입니다
비장제거후에도 거의 30년째 이상없이 지내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힘이되네요.
비장이 없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중 이였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010-9662-7228 으로 연락주시거나 연락이 가능하신 번호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확인하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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