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사고 날 뻔했습니다.
나중에 후방 영상을 보니 1차선에서 저보다 빠르게 오다가 제 옆에서 감속하더니 깜빡이 켜고 들이미네요.
이런경우 우측차선에 차라도 있으면 큰사고 나고, 독박 쓸수도 있어서 그냥 받쳐야지 생각했었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이 돌아가는건 어쩔수 없나 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형님들 조언듣고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서야 사이트 신고 했더니 오후 2시경에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소유주 주소지로 위반사실 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차량운전자가 출석 시 위반내용을 고지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주소 관할 파출소·순찰지구대에서 소재수사를 실시하여 차량 소유주를 방문, 범칙금 발부나 경찰서로 출석토록 통보하게 됩니다.
라고 위 같은 내용으로 범칙금 부과 한다고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고소합니다.(비상등만켜줬더라도..)
벌금 내고 안전운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하세요.
새끼가 미안하단 말도없어
저건 죽자고 달려드는거나 다름없네요
옆차선에 차가 없었던 것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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