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갤러리
현행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3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거 아닌가요
@파란들들 님아ㅋㅋ 의혹만으로 형사입건 안되요ㅋ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들어나야 입건하는거고요ㅋ 실제로 대포차나 수배자들은 빡대가리가 아닌이상 번호판 절대 안가려요 오히려 가리면 더 눈에 띄어서 신고당하는데 미쳤다고 가려요ㅋㅋ 가리는 목적은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피하려는게 99.9%임
난 오분 주차도 맨날 돈주고 하는데 개자식들
난 오분 주차도 맨날 돈주고 하는데 개자식들
현행 자동차 관리법 10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위반 시 1차 과태료 50만 원, 1년 이내에 3차 적발된 경우 150만 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거 아닌가요
편의점에 릴 서비스센터가 있어서 주차 5분도 안했어요
어르신이 멀리 있어 가는게 시간걸렸지만
불법주차 극혐합니다
[Web발신]
[신한체크승인] 심*성(224) 04/20 11:33 (금액)11,000원 CU 평촌역점
[Web발신]
[신한체크승인] 심*성(224) 04/20 11:39 (금액)900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안양시
일부러 함 타봤는데 좋아요
경찰신고 가능합니까?
절차: 지구대 >> 경찰서 수사팀 >> 관할지자체통보 >> 시군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처분
2.못된것만 쳐배워가지고 저런짓을
사형이 답이다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되지.
그것도 번호판을 가리는 범법을 저질러가며...
어짜피 범죄자인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