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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앞에서 대놓고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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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 앞에 아줌마 무단횡단도 그냥 지나치네
3. ㅋㅋ개꿀 나도가야지
학습 효과에 의거 정당한 신호위반 ㅇㅈ
과태료 때문에 차 팔기 전까진 계속 함.
빼애ㅓㅓㅓ액
2. 저 앞에 아줌마 무단횡단도 그냥 지나치네
3. ㅋㅋ개꿀 나도가야지
학습 효과에 의거 정당한 신호위반 ㅇㅈ
벌점 15점에 6만원 벌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빼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헐 저 아줌마 뭐임. 저거 잡나?
3. 아니네 차 맞네
ㅋㅋㅋㅋㅋ
아반떼 저거는 습관이구만 ㅋㅋ
머리는 경찰있다~하면서 몸은 이미 신호위반 ㅋㅋ
아방이 차주가 과태료와 벌점을 받고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면 어찌될까요.
아반떼구나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법앞에 평등하다. 즉, 당신도 눈감아 줄 겁니다.
도전하세요. 롸잇 나~우!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줌마 씬스틸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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