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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정도돼면
사리판단을 할수있지않나생각
중학생 정도돼면
사리판단을 할수있지않나생각
11세부터 소년법 적용 안되고 일반법이 적용되야 된다고 생각함.
소년법이고 나발이고 세금 들어가는거 아깝다
싹수가 노란건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
시형시켜라
청소년범 폐지가, 하루아침에 되는것도 아니고, 그 사이 피해자들은 또 발생될 것이며..
차라리 이러고있는시간에라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길거리에서 눈빛이나, 불량한 모습의
양아치 개새끼들 눈에띄면, 슬쩍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공직선거법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소년법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전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선거법이 만 20세에서 만19세로 개정되었기에 소년법의 소년연령을 만 20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바꿀수 있었습니다.
여기 글 쓰는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나쁜 아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자 인데, 그러기 위해선, 그들에 대한 권리를 먼저 주어야 합니다. 권리가 있어야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에 따른 처벌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무도 소년법은 개정하자고 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은 없애자고 아무리 떠들어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줄 수 없어"라고 선거권을 제한하면서
"너희는 미성숙하지만, 처벌은 똑같이 받아" 라고 한다면
글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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