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너무 화는 내지 마시고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들으며 쓰는겁니다
일단 어제 여러 회원분들의 말씀대로 진단서 끊어서 가지고있다가 오늘 제출할 마음에 담당분이 자리에 계신가 하고 전화를 한 내용입니다
본인: 안녕하세요 저 그제 음주차량과 사건이 있었던..
형사: 아 네~
본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계시면 진단서를 제출하려구요.
형사: 아 선생님 제가 그렇지않아도 전화를 드리려 했는데.... 지금 진단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상해부분은 안됩니다
형법적으로요 형사적으로는요 고의가 없었기때문에 형사적으로 폭행,특수폭행이 적용이 안되는거구요 그래서 교통사고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본인:네
형사:그런데 그쪽(교통계)에서도 뭐 과실이나 그런부분이 없이 검거하는 과정을 떠나서 선생님이 달리는?차량에 뛰어든거?기 때문에(제가 말문 막음)
본인:아니잠깐(하는데도 계속 얘기하셔서 말문막힘)
형사:네?
본인:아닙니다(어쨌든 들어나보자)말씀하세요
형사:더군다나 상대남자가 말리고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어떻게 어.. 그.. 그렇게 된 행위라서 교통사고로 보기도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현재로서는...
본인:교통사고로도 보기 힘들다구요?
형사:네네네
본인: 영상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형사:네 그럼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파일을 원하자 형사분이 민원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정보공개요청을 하고 관리부서에서 줘도 되는지 주면안되는지 판단 후 저에게 알려준답니다 물론 영상은 보여드릴수는 있다고 합니다
본인:형사님 제가 지금 필요한건 중요한 부분만입니다 제가 진짜 달리는차에 뛰어든건지 그차량이 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질주하였는지가 중요하잔아요
형사:아니죠!상황이~그차가 선생님이 가만히 서있는데 고의로 치고 간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막고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간건지 그게 중요한거에요(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하튼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함
여기서부터 저는 맨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본인:그럼 그여자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형사:그렇게하시고 그러니까 인제는 민사밖에 안되는거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 선생님께서 피해입은게 있다생각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거고(결정난것처럼 말씀하심...)상대방쪽에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선 민사뭐 이런거 생각도 안하고 어쨌든 사과를 하고싶다~어쨌든간에 죄가되고안되고를 떠나서 병원에서 치료비라도 나왔으면 치료비라도 보상해드리고 원만한 해결을 하고싶다 하는데 제가뭐 이게 형법상 뭐 교통법상 이게 뭐 되고안되고 구지 얘기를 할필요가 없을거같아 얘기를 안하고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어떻게될지 모르니까...어쨌든요 결론은 ...아직 확실히 난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형법적으로라든지 폭행으로라든지 로 처벌하긴 힘들구요 남은거는 교통사고쪽으로 봐야하는데 그쪽에서도 교통사고로 처리하는데 쫌 무리가 있다~라고 어떤 그런 의견이구요
본인:저 교통계 죄송하지만 어느분이 그런말씀을 해주신건가요?
형사: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가지고요 제가 근무하시는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자문을 얻은거에요 누가 이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순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그러면 그사람한테 따지려구요? 그렇잖아요 허허
본인:그럼 제가 영상확보 후 지인들과 상의하고(다시 말문막음)
형사:예 그렇게하시고 방법은 교통사고 조사계에 접수하시면 되요 제가 지금 형사과에서 하고있는게 뭐냐하면은 이부분자체가 폭행이 되냐안되냐 라는부분에 대한거지 폭행처리가 안된더라도 교통사고도 끝나는게 아닙니다 제가 교통사고쪽에 전문분야가 아니기때문에 조언을 구한거구요 어디까지나 그쪽에 정식적으로 접수를 한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문을 얻은것이고 그쪽에서도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한겁니다
본인: 그럼 교통사고로도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는거네요
형사: 그렇죠! 에~ 법적으로 봤을땐 현재 그래요 제가 지금 폭행사건으로 안된다 할지라도 선생님께서는 민사로 진행이 가능하시다라는거죠
본인: 그럼 제가 진단서를 제출해도...
형사: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그쪽(가해자)이 어떤 폭행부분이나 그런게 고의가 인정이되고 한다면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혐의없음으로 결정난건가요ㅜㅜ) 그런데 현재로서는 고의로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제출하신다하더라도 달라지는게 없다라는거죠
본인: 의미가 없다구요...
형사: 그렇죠
본인:.............. 그럼 일단 제가 민원실에 접수를 할게요
형사: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하실거에요 상대방에서 남자쪽에서 선생님한테 사과를 하고싶다...
본인:아니 아니에요 제가 사과를 받고싶지 않구요 이게지금 폭행이 성립이 안된다고 하신거잔아요
형사: 그렇죠
본인: 그러면 여기서는 폭행부분이 성립이 안되고 교통계는 교통계대로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과를 받으면 안되지요 그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게 없게되는데 사과를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사람이 잘못한게 없게 되잔아요
형사:보세요 그사람이 잘못한게 없다는게 아니구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구요 선생님이 만류하다가 어떤 그 선생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은 민사로 진행을 한다고 했잔아요 다만 현재 그사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뿐 선생님은 피해자인거고 합의금이랄지 민사쪽에서 형사만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민사쪽에서 당연히 다쳐서 병원에가면 치료하고 하는데 필요한부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뭐 민사는 법 아닙니까
본인: 저는 민사같은건 생각해보지도 않았구요
형사: (기다렸다는듯)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구지 민사소송 하시지 않을거같길래?(사람 마음도 읽으시나요?)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도의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쪽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있고 어쨌든 뭐라뭐라 민사로 가는것보다 뭐 그쪽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드려야하나 선생님이 피해를 안보시는게 맞는거잔아요 상대방이 처벌받는게 중요하시겠지만은 저사람이 처벌이 안되더라도 선생님은 피해보상을 받으셔야될거 아닙니까
본인: 저는 피해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처벌이 중요한겁니다
형사: 어쨌든 처벌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는건 뭐냐하면은 상대방한테 선생님 연락처를 알려드려야될지 아님 그쪽연락처를 선생님한테 알려드려야될지...
본인:아니요 알려주시면 안될거같아요
형사: 둘다 안된다는것이죠
본인: 네네
형사: (재차 묻습니다)연락처 알려줄필요 없다는거죠?
본인:네
형사: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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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아까 통화한 내용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물어보지 못한게 있는데 다시 통화하려니 외근중이시네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누가 판단하는건지 판단기준은 무었인지 묻고싶었는데요...
달리는차에 뛰어든거? 그차가 달리기는커녕 앞에 막고있어 조금씩 후진히길래 제가 그만큼 다가가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돌진하여 피하고 옆에서 저지하다가 일어난 사건을 달리는차에 뛰어들다니요 제가 미쳤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한놈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수있단말입니까
고의성이 없다?
제가 앞에서 계속 막고있는데도 돌진 또한 그여자가 차량을 이동시키려 했던거는 증거인멸을 위함이 아니던가요?
음주한 사람은 있지만 차가없다면 무슨소용이겠습니까 분명 남자를 두고 차량을 이동시키려 함이면 음주운전을 피하기위함이 아닐까요?
또 고의성이 없다니요 음주측정결과를 보고도 경찰관이 이렇게 얘길하네요
면허정지수준의 여자가 남자가 운전했던차를 자신이 술먹은상태에서 올라타 제가 앞에 서있는데도 위협하며 욕설까지... 그리고 돌진한건데 고의성이 없다? 제가봤을땐 제정신이 아닌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할수가 없다고합니다
동영상 봤을때 저를 치고가면서 와이퍼가 제일빠르게 움직이더라구요 레바를 건드린거같은데 그상태로 와이퍼를 끄지도 않고 50미터를 계속 간거구요 비 한방울도 안오는데....
오늘은 제가 일때문에 자리를 못비워 민원실을 못갑니다 (혼자 있기때문에...) 또 6시면 끝난다더군요
내일은 주말인데 문을 열런지...
여하튼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네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거 같아 결과전 형사님과의 황당항 통화내용을 올려본니다 녹취되어있구요 녹취토대로 쓴겁니다
아 정말 아직까진 아무것도 안하고있지만 정말 뭐든 해야할거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위장은 작살나겠군요 ㅜㅜㅜ
차가 나가는데 몇번을 막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사람이 앞으로 갈때 글쓴님이 없었다고 해도 앞의 몇번을 반복적으로
막으신 행동때문에 또 막을 수도 있다는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면서 막으면 치고 안막으면 말고 식이죠...
인식있는 과실 즉 미필적고의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셀러리맨이 월급받는 이유가 업무때문이지만 업무늘어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경찰들도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죠...담당형사가 지금 너무 기찮은거 같지만 다시 따져보세요
글쓴분이 좀 움츠려들고 내성적인 타입이신가요? 그런분들이 변호사 없이
신고하면 보통 해봐야 못잡는다....돈만 깨진다 화해해라...그냥 덥자...
이런식으로 덮어버리더라고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지만 고의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미필적고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처럼 하는건 형사들이 글쓴분 진짜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해도 별탈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러는겁니다... 움츠려들지말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수쓰는겁니다.
2. 그 뒤 앞차랑 약간의 실갱이 후 도로변에 차 세움
3. 앞차량에 가니 운전자 대신 여자가 내리고 술냄새 남.
4. 운전자도 술냄새 남, 112 신고
5. 112에서 도주 하지 못하게 잡고 있을라고 해서, 글쓴이 잡고 있었슴
6. 음주운전 운전자랑, 조수석 여성이라 실갱이 도중, 차에 신체를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움직여, 글쓴이 상해 입음
7. 그 후 도주하려 했으나 112 차량 와서 잡음
8. 합의 할 생각 없고 음주운전 차주와 조수석 년 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 원함
9. 경찰서에서 미적 거림, 형사 고발 안된다함 ?
10. 상대방 블박 영상 못보여준다고 함?
11. 형사 고발 안되고 처벌 어려우니, 민사로 합의금 받으라고 꼬심?
이런 내용인건가요? 경찰은 하는 꼬라지가 뭐 또 감출려고 그러는거 아님?
예전에 아랫지방 터널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 택배 차량인가 뭔가하고
사고 나서 오토바이 탄 사람만 억울하게 된 경우처럼 되는거 아님?
그때도 영상 안보여주고 경찰이 거의 막장같이 굴더만..
골 때리네요.
녹취 해놨으리라 믿습니다. 이거 어디 뭐 ,,,, 할때 없나요? 답답하네요
영상을 보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아마도 짐작컨데 경찰이나 소위 윗선에 연줄을 너어서 유야무야 처리하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변호사선임이 제일 좋은방법이고 아님 감사실에 민원제기나 방송제보등등..
응원합니다.
바랄걸 바래야죠 에휴
차가 나가는데 몇번을 막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사람이 앞으로 갈때 글쓴님이 없었다고 해도 앞의 몇번을 반복적으로
막으신 행동때문에 또 막을 수도 있다는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면서 막으면 치고 안막으면 말고 식이죠...
인식있는 과실 즉 미필적고의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셀러리맨이 월급받는 이유가 업무때문이지만 업무늘어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경찰들도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죠...담당형사가 지금 너무 기찮은거 같지만 다시 따져보세요
정말 말대로. 형사건도 무죄요, 교통사고로도 무젠데 가해자로부터 무슨사과를 받는다는건지... 경찰도 웃기네요
민변이나 무료 법률자문 하는 곳에 가시고요.
경찰청 감사실에 해당 형사 이름으로 민원 넣으시구요.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왜 자꾸 해당 경찰과 통화로 먼가를 하실려고 하시나요?
경찰도 답답하지만, 좋은일 하시고도 이렇게 당하시는 님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운전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진단서 끊어서 고소하신다면 상해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경우 폭처법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사안마다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죄가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담당 형사가 죄가 되지 않는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도, 억울하시면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진단서 첨부하여 고소장 제출하시고, 담당형사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글쓴님에게 이야기하였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으면 훨씬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글쓴님이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 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싸울건지 피할건지...
그다음부터는 정식 사건이라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정식 고소 시작하세요.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형사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듯 한데...
게다가 처음에 경찰서나 119로 전화할 당시에...
경찰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달라고 했다면서요.
119 신고는 다 녹음됩니다.
난폭 운전으로 본인에게 사고를 낼 뻔하여 알고봤더니 음주운전임을 확인하였고
신고 후에 더이상 운전이 불가능 할 것 같아 만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강행하였으며 대인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자꾸 가해자를 웅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생각 하지 말고 국민 신문고에 접수 하세요
아주 친절히 도와 줍니다
이럴때는 다른분들 말씀대로 국민 신문고가 답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할때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싶으면(똑같은 대답이 나올게 뻔하니)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런거 참고하셔서 경찰서보다 상위기관으로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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