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27일 오후 6시경 작은매형식구가 동작동 현충원에 다녀오면서 올림픽대로를 거쳐
성수대교로 오르는 오르막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해당 영상은 작은매형 차량(소나타)의 후방영상입니다.
사고당했다고 주장하는 차량이 후방에 있는 k5 차량입니다.
작은매형이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중 후방에 있던 k5 차량이 잠실대교에서 올라다는 길목의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추월을 시도한건지 가속후 줄어드는 차선의 위에 있던 작은매형의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작은매형의 차량에 접촉당했으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고 주장,
경찰서에 뺑소니라고 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해당차량에는 26세경의 운전자,만삭(?)의 부인, 처남, 어머님이 동승하고있는상태였으며, - k5
작은매형 차량에는 운전자,작은누이,딸 - 소나타 가 탑승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누이네 식구는 충격도 못느꼇고,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서는걸 보고는.. '운전미숙인가?' 라고 말만 했다고 하는데..(비하는 아닙니다.)
이경우가 매형네 차량의 뺑소니가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K5 운전자는 합의금으로 650만원정도 요구한다고 하고있답니다.
회원님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듣고싶습니다 .
합의 하지 마시구요 그 돈있음 변호사 한테 가서 상담하세요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던가 하여튼 절대 돈 주지 마시고요
여기 게시판에 이런다고 무슨 답 나오는것도 아니고 법률전문가 그니깐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뺑소니 무혐이나 사고후 미조치로 될거 같습니다
뒤차량이 차선변경 완료라고 보여지고요 블박차량이 차선을 물고 있어서..
잘못하면 블박차주분이 가해자가 될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사고는 인지 못했다고 강력하제 주장해 보세요 보상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뺑소니로 처리받으면 처벌수위가 진짜 높습니다
사고후 미조치는 벌금조금 나오고요
블박사고 처리는 경찰이 어떻게 조사하는 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찰관이 뺑소니 및 사고후 미조치로 검찰에 기소하면 머리가 조금 아플겁니다
재판까지도 갈수가 있고요 최대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아야
안전할거 같습니다
차선이 합쳐지는 코너구간에서
뒤늦게 추월시도할라다고 개붕신때문에
똥밟으신거나 다름없는듯
가드레일박삿다 개수작 부리네
역관광 보내뿌야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