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중요 사건' 대상이 법무·검찰 3급 이상 공무뭔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감찰위원 구성에서는 외부인사 비중이 커지고 법조계 출신 인사 비중이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사, 산하단체장, 법무·검찰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을 '중요 감찰·감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조사방법 △결과 및 조치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중요사건 외에 △감찰관실 운영 기본방침 △연도별 감찰 및 감사활동 기본계획 △장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분기별 정기회의에서 논의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령은 우선 '중요 사건' 범위를 법무·검찰 3급 공무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7~13명으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 내 외부인사 비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이상으로 늘렸다. 반면 법조계 출신 인사는 2분의 1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적위원 과반수였던 의결요건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낮아졌다. 개정령에는 징계 관련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하나씩 더해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합의하도록 하는 단서와 학계·여성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아들군문제 나오더니썩열이한테 발목잡혔나
어디서 머하는지
어디숨었는지 알수가없네
불어터지겠네
70년동안 썩을대로 썩어 버려서 고쳐지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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