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사이다
판사님 누군진 몰라도... 멋지심!!!
보통이거 심하게나와야.. 집유나올거라 예상했는데.. ㅋㅋㅋㅋ 법정구속이라... ㅋㅋㅋ
꼬시다...
빵에서 반성하길
빵에서 반성하길
더 쎄게 처벌해야 저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난 1년6개월은 넘 적다 생각하는데...
있는것들이 판결을 집유받으니 이런게 다 사이다 취급받네유
아주 조으다
"빽 없으면 조용히 살아라"
원망말고
저 셱은 직업이 뭐하는 놈인가요?
저런 것들은...
강도 처벌수위치곤 낮게 나온 것.
단순 절도도 실형사는데 절도가 아닌 강도임.
교도소 안에서 하시고 싶은데로 마음것 하시면 되겠네요..
성질나는거 참지마시고... 교도소에서도 마음껏 성질 내시구요..
피해자분.. 마음고생 심하셨을건데.. 물론 이걸로 다 풀리지는 않겠지만..
빨리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국개의원이나 검새 빽이면
집유 또는 기소유예일 듯
좋은 선례가 된듯싶네요
두번다시는 도로에서 이런일이
없길바래요
판사님 응원은 처음입니다~~~^^
부모가 스팩이라는 말....
저 가해자놈아 니네 부모는 국회의원 아니었나보다..
아쉽다..
안에서 더위쳐묵고 디져버리길..제발!!
닥치고있지 애효 국회의원이였으면 그냥나왔는디
빵에서 썩어야되는데
앞으로 베이비스티커 양보는 없다
저거보다 형량이 가벼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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