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딸 명예훼손’ 혐의 만화가·前 기자, 2심서도 유죄
입력 2020.09.01 (11:45)
수정 2020.09.01 (11:52)
SNS 등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와 전직 기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쪽발이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레기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백남기 농민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 백민주화 씨가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2016년 10월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려 백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12월 기소됐습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고,
딸 백 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자지만 인권을 보호한 것입니다. 네.
더 착감기게 읽히는건 뭘까요???
능력쟁이시네
이번에 또 벌금 700, 벌금은 슈퍼챗으로 절찬 모집할듯.
범죄자지만 인권을 보호한 것입니다. 네.
더 착감기게 읽히는건 뭘까요???
능력쟁이시네
이번에 또 벌금 700, 벌금은 슈퍼챗으로 절찬 모집할듯.
축하해 서인씨!
민사로도 ㅇㅅㅈ 보여주세요!
기분좋은 오후네요.
쪽발 장학생인줄 알았는데,,것도 아니거나 버린거고.
이정도면 언론에서도 안빨아줄거고,,,존재감 없어질 듯.
좆선과 발악만 남겠지.
아 이젠 '국민의똥'인가요
손배가 남았쥐
그냥 가라 니네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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