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선고 받았으면 즉시 교도소에 수감하는게 기본이고 법의 상식인데 1심도 아닌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구속수감하지 않고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준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결정과 보도가 있던데 누가 당장 구속 수감을 않고 신변정리 기간을 줬으며 그 법적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다른 사건의 대한민국에 모든 국민들도 대법원이나 법원의 형량 선고후 며칠간의 신변정리 기한을 자유롭게 주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매번 떠들었으니 이명박에게 준 혜택은 국민들이게도 똑 같이 적용하는게 당연하고 상식이지 않나?
무사히 건강히 17년 꽉채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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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어찌 너는 지지자 하나 없냐???
ㄹ혜 똥침 놓으러 가자
생활계획표 잘세우고 나와
지금부터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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