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베스트글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목록
  • 댓글 (4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3 체육선생님 21.03.01 12:57 답글 신고
    방법은 모르지만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추천
    답글 0
  • 레벨 병장 누룽지탕 21.03.01 12:58 답글 신고
    나쁜새끼는 역시 정의구현이 답 추천
    답글 0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03.01 14:56 답글 신고
    법이 만기 6개월전 등기 완료인 상황이다보니..
    주담대가 세입자 있어도 6개월전에 등기이전조건으로 대출이 나와야하는데.. 이건 은행 채권 보호를 위해서 대출이 실행안되죠.

    즉 세입자와 협의 다해서 잔금일날 퇴거 하기로 확답한 이후 번복한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시점에 퇴거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약속이라든지 기타 문자 통화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경우 나중에 번복하면 문제가 되죠.
    안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거리가 안되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가 있을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할겁니다.

    300만원은 소익이라.. 소송비 랑 위자료해서 500 정도 소액으로 청구하시고..
    과정급이면 일반 동네 시청 내지는 구청일테니.. 그 앞에서 종종 1인시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최대한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위해서 집을 구한 정황이나 증거 - 등기부)
    그리고 번복한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민사는 가볍게 승소가능할겁니다.

    1인 시위문구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주택과 과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소령 3 체육선생님 21.03.01 12:57 답글 신고
    방법은 모르지만 많은분들이 보시라고 추천
  • 레벨 병장 누룽지탕 21.03.01 12:58 답글 신고
    나쁜새끼는 역시 정의구현이 답 추천
  • 레벨 대위 2 매점오빠 21.03.01 13:00 답글 신고
    추천드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3:15 답글 신고
    세입자랑짜고쳤는지 매도자가 세입자안나가니 명의이전못해준다고 잔금일 안나왔습니다.
    소송은 매도자와 한거고 그문제는 해결했네요ㅠ
    이사비랑 보상금 2천달라하다가 안주니 300으로 깍아줬습니다.
  • 레벨 하사 1 이상한폴 21.03.02 13:42 신고
    @nicegoodgun
    매도자 안나온건 - 계약위반 소지 있음. (잔금을 줬으니 문제 해결됨)

    세입자 - 위로금 (300만원 지급) 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세입자가 공무원이라니 회사에 찾아가 면담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3.01 13:06 답글 신고
    추천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3:17 답글 신고
    최대한 타격을 주고 싶네요.
  • 레벨 하사 3 니얼굴이잠금장치 21.03.01 13:32 답글 신고
    일단 추천했습니다~ 정의구현 하셔야죠~ 못된 놈이네요!!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3:36 답글 신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토토리토리 21.03.01 14:15 답글 신고
    구청앞에 1인 핏켓 시위로 개망신
  • 레벨 중장 탄핵한표추가 21.03.01 14:16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신고
  • 레벨 중령 2 그냥남자 21.03.01 14:22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이등병 짜라짱짱 21.03.01 14:26 답글 신고
    이건 민사의 영역이라.. 뭐 심정은 알겠지만 괜히 피켓 시위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역풍을 맞을거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닌듯 싶네요..

    국민신문고 신고 거리도 아닙니다. 과장이란 자리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53 답글 신고
    그래서 보배형님들 의견을 하나하나 다읽어 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인이었으면 똥밣았다 생각하려했지만 이사람 하고있는업무가 지금같이 주택문제 다루는사람인게 너무 소름끼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 레벨 원사 3 오동장군 21.03.01 14:26 답글 신고
    정의구현 해야죠
    냅두면 나중에 또 저럼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8 답글 신고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않을려구요... 분명 죽을때 까지 저러면서 피해를 줄겁니다.
  • 레벨 하사 2 알콜에절여진간 21.03.01 14:28 답글 신고
    ㅊㅊ합니다.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21.03.01 14:32 답글 신고
    여테 받은 급여+퇴직금+연금 몰수해야함
  • 레벨 병장 하논 21.03.01 14:34 답글 신고
    쓰레기같는놈이네요...
  • 레벨 중위 1 란의하늘 21.03.01 14:38 답글 신고
    6개월전에 등기 미리 처 놓고, 세입자한테 집주인이 들어와산다고 미리 공지 했는데도 저랬나요?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2 답글 신고
    국토부 물어보니 세입자 계약연장안한다고 동의하면 실거주자는 등기안쳐도 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4 답글 신고
    매도인은 집값올라 세입자안나가는핑계로 계약파기하려고했습니다 ㅠ
    저는 살고있는집 팔고 결국 짐은 창고에 두고 어머님집에서 가족과 몇주를 살아야겠구요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3.01 14:5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권익위원회에 민원 넣어보세요
    이 정도 건수면 권익위 좋아라 할겁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3 답글 신고
    그방법이 지금상황에서 제일 좋은거 같습니다 ㅠ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03.01 14:56 답글 신고
    법이 만기 6개월전 등기 완료인 상황이다보니..
    주담대가 세입자 있어도 6개월전에 등기이전조건으로 대출이 나와야하는데.. 이건 은행 채권 보호를 위해서 대출이 실행안되죠.

    즉 세입자와 협의 다해서 잔금일날 퇴거 하기로 확답한 이후 번복한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시점에 퇴거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약속이라든지 기타 문자 통화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경우 나중에 번복하면 문제가 되죠.
    안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거리가 안되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가 있을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할겁니다.

    300만원은 소익이라.. 소송비 랑 위자료해서 500 정도 소액으로 청구하시고..
    과정급이면 일반 동네 시청 내지는 구청일테니.. 그 앞에서 종종 1인시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최대한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위해서 집을 구한 정황이나 증거 - 등기부)
    그리고 번복한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민사는 가볍게 승소가능할겁니다.

    1인 시위문구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주택과 과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6 답글 신고
    소액이라 민사로 가진않고 공무원 부당이득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송사 겪어보니 엄청난 스트레스더라구요 ㅠ
  • 레벨 대령 1 딱아는만큼만 21.03.01 17:05 신고
    @nicegoodgun 소액이라 송사가 편해요.
    법원가서 소장 접수하고 재판정에는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법원에 총 2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말대로 위자료 포함 500으로 소송걸면, 그놈이 전화해서 300으로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 잃을게 없는 님하고, 잃을게 있는 그놈하고 어떤 사람이 아쉬울 까요?
    소액소송이 답입니다.
    또한 연락이 오면, 국민 신문고에도 올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놈 속좀 썩을 겁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20:22 신고
    @딱아는만큼만
    소송햇다가 혹시나 증거불충분이나 다른이유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려줘야되나 싶어 쉽게 소송을 못하겠습니다 ㅠ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1.03.01 14:58 답글 신고
    일단 일의 순서는 관련해서 내용증명 - 뒤에 첨부서류 넣어서 직장으로 발송하세요.

    그리고 답변서 오면 그 답변을 토대로 소액소송방향을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김방재 21.03.01 15:08 답글 신고
    공무원이면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시청 군청 도청 노조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직원들 다 알게됩미다. 감가과에도 보고요. 이왕이면 도청이나 광역시청 게시판에 올리는게 나아요. 명예훼손 안되게 조심하고요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5:47 답글 신고
    명예훼손 이게 제일 걸리긴합니다 ㅠ 제일 무섭기도하구요
  • 레벨 훈련병 김방재 21.03.01 15:11 답글 신고
    구글에서 해당 광역시자체 노동조합 쳐서 들어가시고 거기 익명게시판에 올려요 감사과나 고위간부조 보는곳입니다.
  • 레벨 이등병 cusa1014 21.03.01 15:57 답글 신고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100% 효과입니다...
    그놈 근무부처 특정해서 국민신문고, 감사원으로 민원 올리세요....
    과장 승진은 최소 나가리 됩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16:3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카라코럼 21.03.01 16:13 답글 신고
    공무원은 업자들 빼면 약자인데 돈을 뜯어간다고?
  • 레벨 원사 2 나는거지 21.03.01 16:45 답글 신고
    와.. 살인충동나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20:23 답글 신고
    이사마칠때까지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했네요.. ㅂㄷㅂㄷ
  • 레벨 중위 2 흐르는달 21.03.01 17:19 답글 신고
    근무지에 민원으로 문의 넣으세요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20:24 답글 신고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들어온답니다
  • 레벨 중위 1 영산5560 21.03.01 17:3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위 1 에코브릿지 21.03.01 17:53 답글 신고
    이건 글올려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걍 조져야죠
    기대하고 있을께요 화이팅 입니다
  • 레벨 상병 nicegoodgun 21.03.01 20:18 답글 신고
    후기 올리겠습니다
  • 레벨 대위 2 동방다객 21.03.01 18:27 답글 신고
    1차 민원
    2차 소극행정
    3차 상급기관 민원
  • 레벨 원사 1 길찾는나그네 21.03.05 09:03 답글 신고
    상급기관 민원!!
  • 레벨 중위 1 drewz000 21.05.22 03:07 답글 신고
    와 참으로 기가막히네요.

덧글입력

0/2000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