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세입자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번복라면서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사람이 주택과 소속 5급공무원이더군요... 조만간 주택과장 자리로 갈 인물로 보입니다.
처음엔 2천만원요구하더니 결국 300만원주고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 중 내용증명으로 이미계약된 이후 계약갱신불가하다는 주택과 유권해석도 안내했음에도 돈을 달라고하더군요...(자기상급부서의 해석을 보고도 계약갱신요구하며 금품요구)
이놈 지금은 돈벌었다고 좋아하고있을텐데... 업무상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부당이득취한걸로 엮어서 어떻게 정의구현 할 수있을까요....
보배형님들은 정의구현의 워낙전문가들이시라 조언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요약
1.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 이사 간다 했음
2. 주택구입 후 실거주 이사준비 다 해놓음
3. 세입자 번복하며 이사안나간다 함
4. 정부해석 알려주며 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묵묵무답
5. 이사갈집이없어 결국 돈달라는대로 다줌
6. 알고보니 돈달라고 한 세입자 주택과 고위공무원
주담대가 세입자 있어도 6개월전에 등기이전조건으로 대출이 나와야하는데.. 이건 은행 채권 보호를 위해서 대출이 실행안되죠.
즉 세입자와 협의 다해서 잔금일날 퇴거 하기로 확답한 이후 번복한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시점에 퇴거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약속이라든지 기타 문자 통화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경우 나중에 번복하면 문제가 되죠.
안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거리가 안되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가 있을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할겁니다.
300만원은 소익이라.. 소송비 랑 위자료해서 500 정도 소액으로 청구하시고..
과정급이면 일반 동네 시청 내지는 구청일테니.. 그 앞에서 종종 1인시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최대한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위해서 집을 구한 정황이나 증거 - 등기부)
그리고 번복한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민사는 가볍게 승소가능할겁니다.
1인 시위문구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주택과 과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소송은 매도자와 한거고 그문제는 해결했네요ㅠ
이사비랑 보상금 2천달라하다가 안주니 300으로 깍아줬습니다.
매도자 안나온건 - 계약위반 소지 있음. (잔금을 줬으니 문제 해결됨)
세입자 - 위로금 (300만원 지급) 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세입자가 공무원이라니 회사에 찾아가 면담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듯 싶네요..
국민신문고 신고 거리도 아닙니다. 과장이란 자리에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냅두면 나중에 또 저럼
저는 살고있는집 팔고 결국 짐은 창고에 두고 어머님집에서 가족과 몇주를 살아야겠구요
이 정도 건수면 권익위 좋아라 할겁니다
주담대가 세입자 있어도 6개월전에 등기이전조건으로 대출이 나와야하는데.. 이건 은행 채권 보호를 위해서 대출이 실행안되죠.
즉 세입자와 협의 다해서 잔금일날 퇴거 하기로 확답한 이후 번복한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만료시점에 퇴거하겠다고 서류상으로 약속이라든지 기타 문자 통화내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경우 나중에 번복하면 문제가 되죠.
안했다고 우기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거리가 안되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시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동의한 상황에서 (관련 증거가 있을경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할겁니다.
300만원은 소익이라.. 소송비 랑 위자료해서 500 정도 소액으로 청구하시고..
과정급이면 일반 동네 시청 내지는 구청일테니.. 그 앞에서 종종 1인시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 최대한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위해서 집을 구한 정황이나 증거 - 등기부)
그리고 번복한 자료 등을 첨부하시면 민사는 가볍게 승소가능할겁니다.
1인 시위문구는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주택과 과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나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법원가서 소장 접수하고 재판정에는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법원에 총 2번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님 말대로 위자료 포함 500으로 소송걸면, 그놈이 전화해서 300으로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 잃을게 없는 님하고, 잃을게 있는 그놈하고 어떤 사람이 아쉬울 까요?
소액소송이 답입니다.
또한 연락이 오면, 국민 신문고에도 올린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놈 속좀 썩을 겁니다.
소송햇다가 혹시나 증거불충분이나 다른이유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려줘야되나 싶어 쉽게 소송을 못하겠습니다 ㅠ
그리고 답변서 오면 그 답변을 토대로 소액소송방향을 잡으시면 될듯 합니다.
그놈 근무부처 특정해서 국민신문고, 감사원으로 민원 올리세요....
과장 승진은 최소 나가리 됩니다!!!
걍 조져야죠
기대하고 있을께요 화이팅 입니다
2차 소극행정
3차 상급기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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