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삼거리인데 점멸등에서 추레라가 2차로에서 대기하고있어서 제가1차로에있었습니다 ..
우측에서 좌측오는차량이 안보여서 추레라가 먼저움직이면 가려햇는대 갑자기 추레라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유도선을 위반하여 제가가면 박을거같아서 정차하였는데..
그대로 추레라가 다옆쪽을 밀어놓고..
미안하다는 사과한마디없이 화물공제보험사 불러서 저도
제보험사불러서 현장 정리다끝났는데 상대편측에서 차는고쳐주겠다는데 대인처리로 병원가면 과실준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여 차만고치면 100퍼해주고.. 병원가면 10퍼과실준다네요 차보다 몸이우선아닌가요 ??..
상대방이 분심위 한다고 하면 본인 보험사에다 분심위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자고 얘기하셔야 한다더라구요. 변호사비용이 어쩌구 하면 그건 직접 부담할테니 소송가자 하세요.
안다치셨길바라며 몸 아프시면 한방병원 가셔서 몇일 쉬면서 몸조리하시길바랍니다.
딱밤을 허락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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