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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3.16 20:29 답글 신고
    해당내용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입자와 계약한 약관상 내용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또, 차량가액의 100%이상 수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잔존물을 넘겨주고 전부손해로 처리할 수도 있음.
    전손처리의 원칙은 직접 차량을 말소하고 차량 예상수리비견적서와 말소증명서를 보험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나 편의상 차량을 보험사로 넘겨주고 일말의 과정을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받는것인데 이러한 편의때문에 전손차,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돌아다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손처리는 FM으로 차량말소후 말소증명하여 처리만 하더라도 전손차 분손차 침수차 등이 시중에 무사고차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함..
    답글 0
  • 레벨 이등병 두잎클로바 21.03.16 18:27 답글 신고
    이런 정보글은추천
  • 레벨 하사 1 이불밖은시발이야 21.03.16 18:4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1.03.16 18:54 답글 신고
    대물 보상 및 미수선 정보
  • 레벨 일병 정신차리고깜빡이켜 21.03.16 20:09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3.16 20:29 답글 신고
    해당내용은 손해보험협회에서 가입자와 계약한 약관상 내용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또, 차량가액의 100%이상 수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잔존물을 넘겨주고 전부손해로 처리할 수도 있음.
    전손처리의 원칙은 직접 차량을 말소하고 차량 예상수리비견적서와 말소증명서를 보험사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나 편의상 차량을 보험사로 넘겨주고 일말의 과정을 보험사가 처리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받는것인데 이러한 편의때문에 전손차,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돌아다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손처리는 FM으로 차량말소후 말소증명하여 처리만 하더라도 전손차 분손차 침수차 등이 시중에 무사고차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함..
  • 레벨 일병 여포링 21.03.17 00:16 답글 신고
    와드
  • 레벨 중사 2 보배사랑7 21.03.17 11:24 답글 신고
    굿추천.
  • 레벨 원사 2 합당하게살자 21.03.17 14:25 답글 신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지급 기준이 되는 내용에서 보험약관상의 격락손해 (중고차시세하락손해)는 출고5년이하 차량에 해당하지만 약관은 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차량이 5년이 넘었다하여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대봉cc 21.03.17 17:01 답글 신고
    ㅇㄷ
  • 레벨 병장 야누스란 21.03.17 18:12 답글 신고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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