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318000346922
위 링크가 기사 내용입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목격자의 진술과 전해 들은 얘기로만 신뢰성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1. 여성의 가슴부분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목격한 참고인도 있었다.
>>>> 이모티콘을 내 놓으란 말이다 ㅆㅂ
2. '너네 집에 갈까. 혼자 있냐'는 메시지를 보낸것을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다.
>>>> 메시지를 내 놓으란 말이다 ㅆㅂ
3. 안아달라고 했다고 들었다
>>>> ~~다고 들었다. 나도 니들이 좆같다고 들려주랴?? 그럼 니들은 좆이 돼는거냐? ㅂㅅ 들아?
4. 주장이 일관돼 이에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일관되게만 주장하면, 허위가 사실이 되는 것이냐?
5.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에는 '야한문자,몸매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음' 등등 호소가 담겨 있다.
>>>> 애시당초 짜고 칠려고 정신과 상담 받으며 씨부린 얘기가 인정된다면, 나도 정신과 상담 좀 받아야 겠다 ㅆㅂ~~ 조선일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이다.
6. "보고를 받은 후 '휴대폰으로 주고받은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발언했다"고도 덧붙였다.
>>>> 도대체 큰따옴표 작은따옴표를 몇개나 가져다 붙이고, ~~겠다고~~했다고~~ ㅆㅂ 말장난 하냐?
7. 사실 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
>>>> 목격자 진술, 본인 주장, 상담 일지에만 의존한 판단이 엄격하다고?? 개소리냐?
참... 어이가 없다.
1. 정치인 2. 검찰청 3. 기자 4. 법원 5.의사 6.인권위원회 7. 여성가족부
8. 공기업
개인적인 생각임돠~
여가부와 같이 없애버려야할 부서중 하나..
여가부와 같이 없애버려야할 부서중 하나..
1. 정치인 2. 검찰청 3. 기자 4. 법원 5.의사 6.인권위원회 7. 여성가족부
8. 공기업
개인적인 생각임돠~
아니 내부자들인가에서 백윤식씨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증거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메세지가 있을 것이고
확실한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될 것이고
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2차 가해는 하지 말아라??
내 말이 곧 증거이니 아니라고 떠들지 말아라? 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게 난리처도 꾿꾿했던 사람임
하지만?이건?
병역때랑 너무다른 태도에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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