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60대 후반이신데 3월 16일 오전에 운전중에 사고를 당해 너무 놀라 전화로 경찰 접수도 하고 가입한 보험사에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대인과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16일 오후에 병원 치료를 하시는 중입니다.
대인은 잘 치료를 받고 계신데 17일에 상대방 대물 쪽에서 보험 가입자가 100%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대물 지불보증을 못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납득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 아버지가 가입한 저희쪽 보험 당담자에게 민원을 넣고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차로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50키로 제한인 도로에서 39키로로 주행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아버지 차량의 뒤 조수석쪽 휀더와 범퍼 측면을 충돌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나오는 도로는 일시정지해야 되는 곳이더라구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3차로에서 주행중에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저희쪽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고 이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우기면 억울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2차로 주행에 왠 날벼락인지...
저희 보험쪽은 상대방에서 100프로 과실을 인정안하고 상대방이 분심의에 신청하면 그때나 대응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저희 자차로 해결 하고 추후 보험사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과실 산정 확정 전까지 본인 분담금도 내야 되고 아버지가 보험기간 1년동안 보험처리를 2번 해서 보험 할증도 걱정이 되고,,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올려 봅니다. ㅠㅠ
경찰서가서 교통사고확인원 받고 견적서 첨부하여 직접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상대 도로 진출이 1차선, 오토바이 선행 있는데 중침해서 들어온 상황이고
바깥 차선 아니라 두개차선 들어온 과실이 있고
일시정지 있는곳인데 일시정지 안한 과실. 상대 100나올 건수가 3건이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10 과실 받는 이유를 못대면 보험사 x까라고 해요. 어거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블박차량 과실이 뭐라고 하던가요??
상대 도로 진출이 1차선, 오토바이 선행 있는데 중침해서 들어온 상황이고
바깥 차선 아니라 두개차선 들어온 과실이 있고
일시정지 있는곳인데 일시정지 안한 과실. 상대 100나올 건수가 3건이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10 과실 받는 이유를 못대면 보험사 x까라고 해요. 어거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소송가도 무과실 힘들어보임
1~2 과실 있을듯함
블박차량 과실이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 보험사에서 과실 줄라고 하면 금강원에 민원넣으시고 혹시나 분심위 예기꺼내면 바로 소송으로 가시고 그리고 보험사 바꾸세요
상대차량 우회전하는데 3차로 놔두고 2차로로 날아오는데 불가항력이 아니긴 뭐가아닌지..
저런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운전해라 한다는 건 말도 안되고 너무 가혹한 얘기 입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뒷빵맞아서 100대 0인 사고도 룸미러 보고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지요.
꼭 보험사 혼내고 상대차주 혼내주세요
무과실이니 걱정말라해야지 ㅡ.ㅡ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그냥질주하네 저색기는
보배하시나ㅋㅋ
1. 경찰 신고
2.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고
3. 수리는 사업소가 잘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1.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심위는 가지 마시고
2. 금감원 민원 준비하시고.
3. 종보 가입되어 있으면 아버님 보험으로 치료, 수리 하시면 됩니다.
4. 그럼 봄사에서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 갑니다.
단, 렌트등은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무과실이라 생각합니다~
ㅡㅡ아니 보고 3차로로 진입하던가;;;
치료 잘 받으세요~
사고 과실 100% 에 면허도 뺏어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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