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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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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옹옹달샘 21.03.19 13:11 답글 신고
    합의보면 끝이에요 무시하세요
  • 레벨 대위 3 꼬마꼰대악플러 21.03.19 13:12 답글 신고
    끝.
  • 레벨 훈련병 파주저련이 21.03.19 13:1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21.03.19 13:22 답글 신고
    합의끝나면 다끝난겁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19 13:24 답글 신고
    네...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때 합의본 금액보다가 많이 아프고 거럴경우 불공정한 합의가 되므로 합의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위 3 DOBAL 21.03.19 13:30 답글 신고
    무시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1.03.19 20:45 답글 신고
    부추기네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1.03.19 14:02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불가 합니다. 당사자가 그 당시에 멀쩡하다 생각 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2~3일 후 병원 갔더니 알고보니 골절이 있었다 정도라면 가능한데 열흘 지나서 타박,염좌? 2주 따리로는 ...
  • 레벨 대위 1 빛의영혼 21.03.19 14:11 답글 신고
    2~3일 후에 아프면 인과관계 증명 안해도 되나요? 더구나 합의도 끝났는데...
  • 레벨 대위 1 초록색우유 21.03.19 14:35 신고
    @빛의영혼 2~3일이 포인트가 아니라... 괜찮다 생각 했는데 알고보니 골절. 즉, 피해자가 예견하기 힘들었을 정도의 큰손해는 합의 취소 가능한거죠. 2~3일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데서 다쳤을수도 있죠 그러니 사고 정도와 위치 사고후 기간등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하는거죠
  • 레벨 중위 2 붉은녹차 21.03.20 13:00 답글 신고
    취소안해주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 상대방 사정봐주고 싶으시면 합은금 배액으로 주면 취소해준다고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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