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작성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위로와 응원이 쏟아진 한편 상대 차주로 추정되는 이는 "증거 영상 하나 없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신거 보면 어이가 없다"며 댓글로 반박에 나섰다.
이어 먼저 욕설과 보복운전을 한 건 작성자 측 차량이라며 "아내분이 계속 욕하시고 저희는 보복운전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사과로 제가 좋게 합의를 봐드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우리나라 정말 무섭다. 경찰관 증언부터 저도 자료 정리 다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뒀으나 작성자 부부의 얼굴이 나와 삭제를 요청받았고, 삭제를 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보복 운전은 2015년부터 도로교통법 대신 특수상해나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고 있다. 보복 운전이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고 공포를 조장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기사 일부 발췌
양쪽 이야기 다 듣고 판단해 봅시다.
이번에도 낚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운전하다 수틀리면 욕도하고 멱살도 잡아보고
그럴수도 있지
근데
어르신이거나 와이프가 있거나
더욱이 애들까지 있으면
고마 웃고 인사하고 오는기 맞지.
사실이면 해운대 바닥 다니겠나
다 벼루고 있는데.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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