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호,3호의 이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카메라에 찍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 있어야되요! 사진상에 안내판이 안보인다면 한마디로 걍 위반입니다.
곧 기자도 출동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맛에 보배 하지요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호,3호의 이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카메라에 찍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이 있어야되요! 사진상에 안내판이 안보인다면 한마디로 걍 위반입니다.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항 이네요.
유툽풀영상 보고 왔는데 뭐라고 하는지 시끄러워 귀만 아프네요. 소리지를 시간에 뒤에 밀린 차들 보면 미안하다고 인사하고 차 다시 주차하는게 보통 이지요 허허
`
보배가 무서운 이유가 있내요.
ㅊㅊ
만약에...그쪽 가게 가는거라고 블박차주가 말했다면 행동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네요 ㅋㅋ
라고 쓰셔야지요.
을마나 성스럽노 손님 들어오면 그냥 가라고 소리 지르고
설현도 등장할듯? ㅋ
누가 뗀건가요?
그 귀한걸 . .
사람은 고쳐서 쓰는게 아니라던데.. 정말 그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사진은 수정해서 다시 올리셔야 될듯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 걸리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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