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차 구입 후 금요일날 인수받아 월요일날 등록하였다.
2. 임시번호판 반납일은 토요일까지였다. (월요일날 반납해도 문제없다는 내용 자사직원에게 구두설명받음)
3. 일요일날 누군가 사진찍어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내용 : 본인은 2020년 12월14일 신차 계약후 3개월 반이 지난 3월 26일(금요일) 차량 인수를 받았습니다. 조금일찍 받을 수 있는 경우였지만, 업무차 22일~26일간 출장이 있어 복귀시점에 맞춰 차를 인도 받았고, 회사가 물류회사다보니 회사자체 차량등록업무하는 분이 계셔 영맨 등록대행을 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본인의 임판기간은 울산 출고일인 18일 부터 27일(토)이였으며, 금요일 등록이 어렵게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후 임판을 때서 등록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임판 반납기일이 27일까진데 29일날 출근해서 등록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구두상으로 등록업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봤을때 민법 161조에 의거해서 주말간 민원처리가 어려워 유예를 준다는 말을 듣고 차량보험은 26일(금)부터 들었고 등록은 29일(월)날 출근해서 등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임판기일이지난 27일(일요일) 날 차량 사진을 찍어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고,
처음엔 담당경찰관도 신고처리됫으니 벌금을 내야될꺼같다 하더니 더 알아보기곤. 무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도로교통법 제93조 16항에 의거하여) 하여. 04월 06일 경찰서 조서작성 후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담당조사관도 억울한 내용은 알겠지만, 위법하였기에 법에서 정해진대로 면허취소처분은 피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우편으로 받은 후 행정심판이이신청을 하라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운수회사에 재직 중이며, 정비업무를 하고있어 운전면허는 필수적이고,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2012년 면허 취득 후 벌점 등 운전에 있어 한차례도 법규위반을 한경우도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보배형님들 도와주세요.
대통령 까기도 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수 없는 샛기군
하긴 차로 사람 밀어버리는 간종샛기한테 생각이라고 있겠냐만은...
위 부분에 해당하는 직원 관등성명과 함께 해당 법규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세요
공무원의 단순 민원상담 내용을 근거로는 면책이 불가능해서 답이 없을듯 하네요...
면허취소라니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네요
순전히 본인 부주의
생계사유로 선처해달라고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시켜야될듯
정 안되겠음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세요
쉽게말해서 등록사업소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차량대행등록나까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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