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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1.04.09 13:11 답글 신고
    단순히 순대만 걸려있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혐의 증명 불가.
    운전자나 소유주가 자기가 안했다고 하거나 가려지는지 몰랐다고 하면 고의 증명 불가능하기에 방법 없음.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1.04.09 13:24 답글 신고
    판사판결도 케바케듯이 경찰도 그래요
    허나 한번 엮어놓고 또 한번 걸리면 그땐 빼박이죠
  • 레벨 중위 1 올랍훈 21.04.09 14:46 답글 신고
    단순히 가렸다는 사실 만으로 고의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조사해 봐야 앎
  • 레벨 중위 1 룰루리랄라컁 21.04.09 17:37 답글 신고
    저도 최근에 두건 같은 경찰서로 배당되었으나 둘다 수사과 처리불가라며 지자체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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