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국민신문고 신고 후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2월 00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월 초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택시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는 것을 보고 국민신문고 신고 후 구청에서 답변한 내용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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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2월 00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월 초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칭 서민의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의견제출 통지 후 "2월 00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월 초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쉬는차라고 둘러대면 그만아닌가요?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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