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맞고, 경찰서에 따라 처분이 다르더군요. 번호판 전체를 가려야 수사해준다고 해서 지자체로 이첩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이첩도 안해주고 수사종결하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자체로 신고하여 시정조치&원상복구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미 걸린 내역이 있으면 바로 구청에서 고의가림으로 경찰서로 민원이송을 하여 수사과에서 수사하더군요. 수사과에서 짜증내며 전화하는거 받는거 저도 싫어서 보는대로 구청먼저 신고합니다. 구청으로 신고해도 의외로 구청에서 고의가림으로 판단하여 경찰로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가봐도 고의 가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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