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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제대로 안본 저도 잘못이 있지만..
신호바뀌고 이렇게 느긋하게 넘어갈줄은
상상도못했네요..
전동킥보드 법좀 빨리 바뀌었음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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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은 피해가면되요
속으로 대가리 깨져봐야 정신을 차릴텐데...라고 생각이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 장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전동외륜, 이륜보드(전동휠)는 개인용 이동 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반드시 원동기 면허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범칙금 10만원)
② 동승자 탑승 금지 (범칙금 4만원)
③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처벌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④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⑤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⑥ 약물, 과로, 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⑦ 음주운전 금지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변동 가능
블박으로 신고할래도 번호판이 있나 길가닥 신고해도 경찰출동하는거보다 도망가니 잡지도 못하고
ㅋㅋㅋㅋ그저 웃는
그 전에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도 못 하더라....
댓글 쓰고도 아직도야???
더해라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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